(주)케이티알파(구.케이티엠하우스, 키프티쇼 비즈)의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및 잔액 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다.
케이티알파는 2021.10까지 환급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후 공정위 약관 심사 결과를 근거로
피해구제 일괄 거부하였다.
분쟁의 대상은 기업이 직원 복지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구매 및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유한 상품권임.
1. 환불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위의 약관(유효기간 연장및 환불 불가)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기한 연장및 환불 요구가 불가하다.
공정위는 위 약관이 상품권을 구매한 기업이 얻고자 하는 이익(복지제공및 마케팅 효과)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업이 직원 복지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는 기업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불가하다.
2. 피해구제 접수는 불가한가?
피해구제는 관련 법규 등의 위반을 전제로 합의 권고를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상기와 같이 약관에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이 불가한 바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구제가 곤란하다.
㈜케이티알파의 기프티쇼 비즈 서비스 이용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심사결과 : ‘기프티쇼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주요내용
- 심사대상 약관조항의 고객은 구매기업이며, 수신자를 고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청구인의 '기프티쇼
비즈' 는 고객이 스스로 이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일반적인 B2C 상품권과 다른 B2B 상품권 전용 사이트임.
- 고객인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의 '기프티쇼 비즈'를 구매하여 수신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해당 상품권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상품권 구매의 목적인 마케팅 등의 효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B2C거래에서의 환불 제한과는 다름.
- 수신자가 해당 상품권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심사대상 약관
조항의 고객이 아닌 수신자와의 관계에서 문제 되는 것임.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당초 상품권 구매 목적이 상품권의 사용을 통한 이익이 아니었고 상품권 발송을
통한 홍보 등이었으므로, 환불로 얻게 될 상품권 사용가치 상당의 이익은 이 사건 심사대상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에서 구매기업이 얻고자 한 이익이 아님.
-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에 관한 B2C약관과 기업간 B2B약관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은 달라야 하는
것으로 구매기업은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이 가능한 ‘기프티쇼’를 피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할인율과 일괄 발송 서비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심사대상인 ‘기프티쇼 비즈’를
구매한 측면이 있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약관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정 및 B2B 약관의 위법성 심사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심사대상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하여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