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시행령 제47조 관련) | |||
종류 | 양․농도 | 확산범위 | |
폐 기 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합물 |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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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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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 2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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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성 고형물, 분뇨, 오니류 | 2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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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폐기물 | 1,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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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 배출된 기름 중 유분이 100만분의 1,000 이상이고 유분 총량이 100ℓ 이상 | 배출된 기름이 1만㎡ 이상으로 확산되어 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유해 액체 물질 |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 | 10ℓ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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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류 물질 | 100ℓ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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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Z류 물질 | 200ℓ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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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 | 10ℓ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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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답: ③
1. 징계
(1)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2항).
(2) 심판원은 필요하면 위의 (1)에 규정된 사람 외에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법 제5조 제3항).
2. 징계의 종류와 감면
(1) 법 제5조 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법 제6조 제1항).
① 면허의 취소
② 업무정지
③ 견책(譴責)
(2) 위의 (1)의 ②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법 제6조 제2항).
(3) 심판원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법 제6조 제3항).
3. 징계의 집행유예
(1) 심판원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중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계를 재결하는 경우에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징계재결과 함께 3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징계의 집행유예(이하 "집행유예"라 한다)를 재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재결을 받은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6조의2 제1항).
(2)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법 제6조의4).
① 집행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3)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재결이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징계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법 제6조의5).
4.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①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②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③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④ 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2)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2항).
(3)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0조 제3항).
8. 답: ③
유선의 인명구조용장비 등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용장비의 기준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①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② 유선장에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아래의 ⑥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한다)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에는 2척 이상, 51척 이상인 경우에는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③ 승선 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출 것. 다만, 승선 정원의 50퍼센트 이상(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25퍼센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救命艇),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를 갖춘 경우에는 승선 정원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으로 한다.
④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출 것
⑤ 유선장에는 노도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를 갖출 것
⑥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출 것
⑦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출 것
⑧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출 것
⑨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과 승객의 승선·하선에 필요한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춘 승강장 설비를 갖출 것
⑩ 유선장에는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을 갖출 것
⑪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9. 답: ④
1. 출항·입항 신고 및 비치 의무
(1)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면 어선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를, 그 밖의 선박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서를 2부씩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한 후 그 중 1부는 신고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규칙 제15조 제1항).
(2) 위의 (1)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선원명부를 첨부(승선원이 1명인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어선구비서류확인증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구비서류확인증은 그 어선의 선적항에 설치된 통제소나 신고소(1개의 항·포구에 2개 이상의 통제소 또는 신고소가 있으면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통제소 또는 신고소)에서 발급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제6항).
① 선박검사증서
②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③ 어업허가증
④ 선박무선국허가증
⑤ 어업정보통신국가입증
(3) 어선이 출항한 후 위의 (1)에 따라 신고한 조업장소, 기항지 또는 귀항 예정일자를 변경하려면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어업정보통신국에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어업정보통신국은 해당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선은 변경된 기항지에 입항한 즉시 모든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출항지의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제7항).
(4)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이 출항·입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에 출항·입항통보를 하여야 하며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2항에 따라 입항 전과 출항 후 각각 3시간 이상 개국하여 다른 무선국과 연락이 쉽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제8항).
2. 출입항신고의 예외
(1) 규칙 제15조(출항·입항 신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5톤 미만의 어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출항ㆍ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규칙 제15조 제2항).
①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② 규칙 제15조(출항·입항 신고) 제6항에 따른 어선 구비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2) 규칙 제15조(출항·입항 신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이하 "선박출입항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출항ㆍ입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항ㆍ입항하는 선박은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갖추고 처음으로 출항ㆍ입항하는 경우와 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어선 구비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제3호(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15조 제3항).
(3) 규칙 제15조(출항·입항 신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1)에 따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출항ㆍ입항 신고를 하는 5톤 미만 어선과 위의 (3)의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선박의 경우에는 어선출(입)항신고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규칙 제15조 제9항).
(4) 해양경찰서장은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의 (1)에 따른 전화신고 등과 위의 (2)의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서면신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규칙 제15조 제5항).
(5) 규칙 15조(출항·입항 신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에 출어하거나 그 해역에서 조업한 후 귀항하는 경우 외에는 어선출항·입항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규칙 제15조 제4항).
① 특정해역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해역
10. 답: ④
면허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⑤에 대하여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법 제19조 제2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사업 면허) 제1항 또는 법 제6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일어난 경우
③ 여객운송사업자가 법 제8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법 제8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법 제8조(결격사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제12조의2).
㉮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선의 파손ㆍ침몰 등이 발생하여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선박 충돌, 화재 등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여객선의 정비를 위해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당 항로가 단절되어 도서민의 교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답: ② (㉮)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1)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①·② 또는 ④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②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③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④ 법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⑥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⑦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⑧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위의 (1)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자는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12. 답: ③ (㉡, ㉣, ㉥, ㉧)
㉠ 용기포항 (국가관리연안항) ㉡ 대천항 (지방관리연안항) ㉢ 상왕등도항 (국가관리연안항) ㉣ 비인항 (지방관리연안항) | ㉤ 국도항 (국가관리연안항) ㉥ 부산남항 (지방관리연안항) ㉦ 속초항 (지방관리무역항) ㉧ 나로도항 (지방관리연안항) |
연안항의 세분
(1)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법 제3조 제3항).
①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②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위의 (1)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은 별표 2의2와 같다(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2의2]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시행령 제2조 제3항 관련) | |
구 분 | 항 명 |
국가관리연안항 (11개) |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향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
지방관리연안항 (18개) |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갈두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
13. 답: ③
1. 어선위치발신장치
(1)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법 제5조의2 제1항).
(2)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법 제5조의2 제2항).
(3) 위의 (1)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2 제3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시행령 제1조의2).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5조의2 제4항).
(5) 위의 (3)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법 제5조의2 제5항).
(6) 위의 (1)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어선의 안전운항, 불법 어업·영업의 단속, 수산자원의 조사,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사 및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시행규칙 제42조의2 제3항).
2.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예외 등
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의 어선을 말한다(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단서).
① 무동력어선
②「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③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④「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⑤「선박안전 조업규칙」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⑥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14. 답: ④
쟁의행위의 제한
(1) 선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5조).
①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
②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③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해 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기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적재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아래의 ① 내지 ③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시행규칙 제17조).
① 고압가스 ② 인화성액체류 ③ 방사성물질 | ④ 화약류 ⑤ 산화성물질류 ⑥ 부식성물질 ⑦ 유해성물질 |
④ 법 제9조에 따라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
㉮ 항구를 출입할 때
㉯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여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시행규칙 제4조의2).
㉠ 안개, 강설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 조류,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 유지가 어려운 때
㉢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을 만나거나 운항 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⑤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
⑥ 그 밖에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로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5. 답: ④
국기게양의무
(1) 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참조).
(2) 한국선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1)에 따라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6조).
①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海岸望樓)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③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한 경우
(3) "지방청장"이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16. 답: ① (㉢)
(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법 제10조).
(2)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법 제3조 제1항).
(3)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조의2).
(4)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17. 답: ②
음주조종 금지의무에 대한 벌칙
(1)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법 제104조의2 제1항).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4조의2 제2항).
(3) 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법 제104조의2 제3항).
①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측정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8. 답: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2조 제1항). 여기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시행령 제19조).
①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②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
③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 행사
④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⑤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19. 답: ③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1)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하며 선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선시켜야 한다(법 제28조의2 제1항).
(2) 위의 (1)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낚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육지 또는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사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3) 위의 (1)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①「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선원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 및 같은 표에 따른 여객선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여객선기초교육·여객선상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해양환경오염방지를 그 임무로 한다(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
20. 답: ③
[별표 7] 수상레저활동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운항규칙(시행령 제15조 관련)
(1)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항해구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10해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해리) 이내의 연해구역(「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연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해하려는 경우
②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항해구역을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시에 이동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
(2)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②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한 경우
③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용한 경우
(3)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첫댓글 6개나 틀리네요.. 이렇게 해사법규나오면 멘탈 나가겠는데...
이런난이도로 절대안나오겠지만 엄청심화네요 다 기출에 안나왔던 문제들 전 12개틀렷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