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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집합 건물법 아파트 공용부를 개인정원 사용화 하려고 합니다.
하누리 추천 0 조회 285 12.03.07 10:3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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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07 13:09

    첫댓글 2층 1호 및 2호 입주자가 잔디마당을 아름답게 가꾼다면 고마운 일이 되지요.
    귀중한 시간을 들여 잔디마당을 이쁘게 관리하도록 권유하고 칭찬하는 착한 이웃이 필요하지요
    잔디마당을 공동관리하려면 별도로 비용이 들어 가니 인근 입주자가 관리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12.03.08 00:29

    해당세대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 보시지요.
    거기에 표시된 내역이 그세대에 분양된 내역 입니다.
    표시되지않은 항목및 면적의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명확 하지만 인정하려 들지 않는 회원이 있을거 같아 여기까지만 답 합니다.

  • 작성자 12.03.08 16:18

    조언 감사합니다.. 명확한 답을 알고 싶네여.. 저의 생각은 거실에서 밖으로 출입하는 문을 폐쇄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찰이 있들듯 하여 울타리를 철거하는 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12.03.10 09:42

    당해 세대의 분양면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즉, 해당 정원면적이 분양면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 정원면적은 해당세대의 분양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유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위법한 것으로써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확인을 하신 후 울타리를 철거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이고, 건설사가 문을 내어 준 것은 편의상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12.03.10 09:47

    한편, 이 부분이 산책로보다 윗쪽에 위치함으로써 당해세대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시 잔디마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잔디정원은 그 세대의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불법/배타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무 말 없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인식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2.03.10 10:19

    항상 드라콥님의 명퀘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 12.04.19 18:45

    이글을 쓰신분은 몇층에 사시는지요
    높은층에 사시면 2층에 갈일도 없을것 같네요
    2층 사시는 분이 화단을 이쁘게 가꾼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겁니다
    본인 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에 배아파 하는건
    보기 않좋습니다
    주민 전체가 남의 집앞 화단에 들어간다면
    2층 사시는 분의 사생활 침해이고 잔디는 남아나질 않겠군요
    고층 베란다 창문 앞에 이사짐 올리는 리프트 데놓고 그집을 들여다 본다면 본인은 좋겠는지요

  • 13.07.05 18:25

    드라콥님의 조언에 동의하구요,그 부분을 명확히 해 두어야 담에 매매할 때 등등 그것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구요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어요,공용 부분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자기들것이 아님을 각인 시켜줘야될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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