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설비
- 종류
-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화재알림설비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 종류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기의 분류
- 방출방식에 따른 분류
- 축압식
- 압력지시계(지시압력계)가 부착
- 가압식
- 소화기 내부 또는 외부에 별도의 압력용기를 설치 후 방사시키는 소화기
소화기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장치
옥내소화전 일반적 구성요소
-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제어반, 비상전원, 호스 및 노즐(관창),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릴리프밸브, 동력제어반, 물올림장치 등
가압수조에 의한 가압송수장치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어야한다.
지하수조(펌프)에 의한 가압송수장치
- 펌프에 의해 가압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체절운전
: 펌프가 공회전하는 운전, 분기점은 펌프와 체크밸브사이에서 분기
성능시험배관
- 유량측정장치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
순환배관
- 안전밸브 또는 릴리프밸브의 작동압력은 체절압력 미만에서 작동
- 순환배관의 구경 : 20mm 이상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토출 측 배관에 연결되어 배관 내의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펌프를 자동적으로 기동 또는 정지
펌프의 기동 방식에 따른 분류
- 자동기동방식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방식
- 수동기동방식 : ON-OFF 방식
송수구 설치기준
- 소방차 쉽게 접근, 노출된 장소에 설치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0.5m 이상 1m 이하
- 구경 : 65mm 쌍구형 또는 단구형
-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설치 및 마개를 씌울 것
옥내소화전함
- 위치표시등
- 기동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 상부 또는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
- 방수구
- 수평거리는 25m 이하
- 방수구의 설치위치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 호스의 구경 : 40mm 이상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25mm 이상
옥내소화전함의 구조
-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열 성능이 있는 것
일주일 동안 스터디를 해보니 알고 넘겼던 부분들 중에도 막상 빈칸을 채우려니 생각이 안나고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앞으로 회독하고 공부 할 때 이해했다고 대충 읽고 넘기지 않고 확실히 암기하고 넘어가야겠다.
기출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꼼꼼히 보고 넘겨야겠다.
첫댓글 2주차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