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당초 2017년 할당계획(A) | 변경 2017년 할당계획(B) | 증감 (B-A) |
배출허용총량 | 540,846,261 | 558,478,018 | 17,631,757 |
예비분* | - | 616,825 | |
사전할당량 | 521,916,361 | 538,931,293 | 17,014,932 |
[단위 : KAU(Korean Allowance Unit)]
정부는 우선 감축목표 변경을 반영해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당초 5억2,191만6,000t에서 5억3,893만1,000t으로 1,701만5,000t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보면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석유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등의 할당량이 많이 늘어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2,000t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조기감축실적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였을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할당 및 조기감축실적 인정 규모를 감안해 이달 중 개별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3% 배출권 구입시 4조5,000억원 추가 부담
정부는 1차 기본계획에 이어 이날 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차 계획은2018∼2020년 3년 간 적용된다. 2차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이 100% 무상할당됐지만 내년부터는 3%가 유상할당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전체의 3%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돈을 주고 구입해야 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는 허용량의 3%의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매년 4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다만 무역집약도가 30% 미만이고 생산비용발생도 30% 미만인 업체에만 유상할당을 적용할 계획이다. 철강ㆍ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현재처럼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는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주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영 여건을 감안하도록 배출권 할당방식도 개선된다.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 인정 시기도 당초 2021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며, 현재 수급 불균형을 보이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경매 및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처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남는 배출권을 내놓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배출권 경매로 발생하는 수입은 친환경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년)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혜린 기자
http://www.energ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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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3차 350KW급 및 100KW급 17년 01월부터 매도함]
1차 12MW 및 2차8.0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 1,2차 총 20MW(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16,12월말일부 완료함]
※ 다시금 3차 17년 01월부터 영암지역 부지 추가 선정이 되어서 350KW급 10개소 내외와 100KW급 15개소 내외를 매도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그냥 알아나 보려고 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발송 해 드립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큰 노동력이 안들고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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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16년 하반기(10월) 판매사업자 선정(장기계약) 결과 : ①상반기(4월) 87원/KW →하반기(10월) 113원/KW, 상반기보다 20% 상승 입찰,
②경쟁률 (전반기 4월 11:1 → 하반기 10월 3.7:1) 하락,
③이유 분석 : 현물시장 높은 REC 평균 150원대/KW 영향으로 인하여 입찰가격 상승, 경쟁률 하락
▶사업자 수익안정성 보장제도 발표(16,11,30 산자부),
1. 태양광발전소 3MW이하, REC+SMP, 장기계약 12년→20년 고정가격 매입, 사업의 안정성 확보,금융기관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 PF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가 활발해짐.
2.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센티브 역시 늘린다.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발생(마을 발전기금 요청), 개발행위허가 지연/불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투자장려, 보상/우대] : 정부(산자부)는 태양광 1㎿, 풍력 3㎿ 이상의 발전소를 건설할 때 ①주변 주민이 일정비율이상 참여하면 REC 구매비용 가중치를 20%까지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현재 참여율이 낮음, 농민 자본보유력 미비/관심부족)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6년 12월14일(수)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청회를 가졌다.
지역민이 해당 지역 신재생사업에 주주로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사업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주민참여 범위와 REC가중치 우대수준 등을 설명했다.
태양광은 1MW이상, 풍력은 3MW이상 발전사업을 할 경우 등 대상 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1km반경 이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다수 읍·면·동이 걸쳐있어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 REC가중치 우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자본 10%이상·전체 사업비에서 2%이상 주주로 참여할 경우 가중치 10%수준을, 자기자본 20%이상·전체 사업비 4%이상일 경우 가중치 20%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 후 최종 발표 예정임.
또 주민참여 사업은 ②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하고 ③1.75%(변동금리)의 저금리로 정책자금(시설자금 한도 100억 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3. 정부(산자부)는 또 농민이 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주민 참여 형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농협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6,12,30).
▲위의 후속조치로 16,12,23일 정부(산자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와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 보급을 달성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역농협이 농촌 태양광사업 전반에 걸쳐 직접 지원을 하고,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융자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해 1.75%다. 시설한도자금은 100억원이다.
4.한국전력은 우선배전선로용 ESS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배전선로용 ESS란22.9㎸인 배전선로가 포화될 경우 변전소에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ESS를 배전선로에 붙여 부하관리를 하는 것이다. 평상시 ESS를 통해 전력을 저장한 뒤 피크 때 방출하는 식이다.
한전은 전남 완도(6㎿h), 경북 영주(2㎿h)와 상주(2㎿h) 등 3곳에 총 10㎿h 용량의 시범사업을 16년 년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2017년도) 선로 과밀지역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배전선로에 ESS가 설치되면 선로용량이 약 50% 가까이 늘어나 선로 과밀지역에 소규모 태양광의 추가적인 전력선 연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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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2월 01일(화)부로 전남 영암지역 2차 부지매도 한전접속용량 기 확보한 10MW 중, 발전사업허가 득한 8.05MW 총 용량(100KW급과 350KW급이며, 350KW급 위주 임)의 부지매도 완료함. 총 한전접속 가능량 30MW이며 1차 10MW 매도 완료, 2차 10MW 매도 완료함. 총20MW 완료).
※ 위의 부지는 16년 12월 말부로 매도 완료 됨. 다시금 17년 01월부터 영암지역 부지 추가 선정이 되어서 350KW급 10개소 내외와 100KW급 15개소 내외(곧 소진 예정)를 매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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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태양광발전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기존 사업자로 추가 설치를 하실 분들은 카페를 통해 정보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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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일조량으로 발전량 증대되는 전남 서남해안지역 부지 선택은 자연 천혜의 활용이 수익증대의 최고의 1순위이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용량이 많을 시는 더 격차발생,예 1MW 150~200만원차액발생 예상함)를 할 경우에 타 지역보다 수익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25년간의 수익비교는 상당하며, 그 후에 자손에게 유산 증여 시에는 더욱더 많은 격차가 벌어짐).
※전남 해남지역 (14년도 5.3MW + 15년~16년 12월 25MW):
= 총 30MW(30,000KW) 태양광발전소 준공
[참고] 1GW=1,000MW, 1MW=1,000KW,
※ 경상도 지역 설치(한전접속량 확보한 부지와 발전사업허가 득한 부지 있음)가 가능하도록 하오니 직접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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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9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12월부로 100KW급 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3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완료함(350KW를 주로 매도완료 함),
총 20MW 부지매도 16년 12월말 부로 완료함(발전사업허가 득)
※필히 숙독/숙지[단순 부지만 매도는 아니 되는 점은,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으로 발전사업허가/민원처리와 개발행위허가 업무) 및 시공(대출포함), 차후 유지보수까지]시작하오니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분들은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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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 클릭한 후 가입하여 알아 보세요.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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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위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경상도 지역 설치(한전접속량 확보한 부지와 발전사업허가 득한 부지 있음)가 가능하도록 하오니 직접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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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태양광 설치]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①자기자본투입(지자체 지원 및 은행대출 포함) 개인 직접 설치 및 ②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그리고 ③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 50가구 이상 테마 형태나 ④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자립마을등 문의 환영합니다(개인 및 공동주택 설치 시, 지자체 지원금 별도 상담요함). 위의 전화로 문의.
※ 단, 주택용 전기 누진제 6단계, 누진율 11.7배의 전기요금 부과로 350KW/월간 사용 이상 주택은 누진제로 여름, 겨울 절기에 많은 폭탄요금이 발생하여, 주택용 태양광발전소 설치하여서 월간 혜택을 많이 본 금액이, 누진제 완화 실시 16년 12월부터 누진제 6단계→3단계, 누진율 11.7배→3배정도로 대폭 완화가 되어서 월 평균 약 3~20만원(동절기 및 하절기 포함) 정도 적게 나오게 되어서, 태양광발전소를 주택에 설치를 할 시에 전기요금 절감 효과의 혜택이 줄어들어, 설치에 대한 편의적 이득이 줄게 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누진제 적용으로 편의적 이득이 감소하는 부분 보완책 발표(16,11,30, 산자부)
①지자체 지원금 25%에서 50% 상향 조정 ②월간 450KW이하 사용 주택만 지자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사용 제한 없이 지원금 지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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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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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태양광 셀에 대한 수급 상황
2016년도 현재 국내 태양광산업은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한 가운데 중국 업체의 공격적 설비증설과 재고 밀어내기로 태양광 셀의 과잉공급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내 생산능력은 3,545MW이지만 국내 수요는 1,011MW에 불과하며 중국 수입량이 699MW에 달한다. 국내 수요량의 약 70%가 중국산 태양광 셀 수입량임.
[위의 내용 근거]를 볼 적에 태양광 모듈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여, 비싸게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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