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S 민법 심화반 제4회 기출 OX 문제 – 2019.8.2.
물권법 – 각론 – 담보물권 - 질권
1.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한다. (2018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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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권질권의 효력이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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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법 제352조에 의하면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는데,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017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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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질권자뿐 아니라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18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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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2017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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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면,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또는 질권설정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2018년 법무사, 2017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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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2017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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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그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18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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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 (2017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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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각론 – 담보물권 - 저당권
1.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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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당권은 등기․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갖출 수 있는 것만을 그 객체로 할 수 있는바, 민법상으로는 부동산 및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016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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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2016년 법원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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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래에 발생할 특정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018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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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2019년 법무사, 2019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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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2017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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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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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등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등이 특정되었다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7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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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 공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동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2016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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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고, 만일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저당목적물이 종국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 소유자를 상대로 물상대위권은 물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2019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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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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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9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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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매수인과 그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018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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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저당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제3자 소유의 독립된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 (2017년 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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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자는 종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이 그 건물에 부속될 당시 소유자를 달리하여 종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물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는 없지만, 낙찰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위 물건이 경매의 목적이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16년 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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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매수 후 철거한다는 조건 없이 그 경매 절차에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2017년 법원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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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수반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그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2016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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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써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2018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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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17년 법원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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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2016년 법무사, 2016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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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될 정도로 축조가 진행되어 있던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이후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청구권을 가진다. (2016년 법원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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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물론,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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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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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017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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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저당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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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이의할 수 없다. (2018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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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저당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변제가 없으면 곧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2017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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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저당권설정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담보물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17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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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저당권자가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즉시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7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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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나머지 교환가치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7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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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곧바로 근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018년 법원서기보, 2017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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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제3취득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2016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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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C는 B 명의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A 소유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주택에 D 명의의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매매대금에서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E는 원칙적으로 B에게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16년 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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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위의 사안에서(다만 E는 없다고 가정함) D는 B에게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서는 1번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2016년 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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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17년 법원사무관)
....................................................................................................................................( O , X )
28.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2017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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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근저당권이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담보채무에 속하는 지연이자(지연배상)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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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2019년 법원서기보, 2019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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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본적 거래계약에서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018년 법무사, 2017년 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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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일방적으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2019년 법원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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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나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피담보채권의 확정 효력이 소멸한다. (2018년 법무사, 2017년 법원행시, 2017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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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2017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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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2019년 법원주사보)
....................................................................................................................................( O , X )
32-2.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이며,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법무사)
....................................................................................................................................( O , X )
33.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2018년 법무사, 2017년 법원행시)
....................................................................................................................................( O , X )
34.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2019년 법원서기보)
....................................................................................................................................( O , X )
35.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권은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2016년 법원서기보)
....................................................................................................................................( O , X )
36.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과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2018년 법무사, 2017년 법원행시, 2017년 법무사)
....................................................................................................................................( O , X )
37.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그 피담보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016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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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는 물론 변경 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2017년 법무사)
....................................................................................................................................( O , X )
37-2.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8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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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 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2019년 법원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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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2019년 법무사)
....................................................................................................................................( O , X )
38-2.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준 경우, 이러한 추가채권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다. (2017년 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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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소멸하였으나 그 잔존채무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이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다. (2017년 법무사)
....................................................................................................................................( O , X )
40.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종전 소유자였던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017년 법원서기보, 2016년 법원행시)
....................................................................................................................................( O , X )
41.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 (2016년 법원행시)
....................................................................................................................................( O , X )
42.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2016년 법무사)
....................................................................................................................................( O , X )
43. 甲, 乙 공유인 부동산 중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며, 근저당권설정자인 甲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법원주사보)
....................................................................................................................................( O , X )
43-1.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중 甲의 지분에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후 甲과 乙이 X토지를 AㆍB토지로 협의분할하여 A토지는 甲, B토지는 乙의 소유가 된 경우, 공평의 원칙상 丙의 저당권은 A토지에만 존속함이 원칙이다. (2016년 법원행시)
....................................................................................................................................( O , X )
44.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2019년 법무사, 2017년 법원사무관)
....................................................................................................................................( O , X )
45.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년 법원사무관)
....................................................................................................................................( O , X )
45-1.공동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개시된 경매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년 법무사, 2019년 법원사무관)
....................................................................................................................................( O , X )
45-2.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의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위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2016년 법원사무관)
....................................................................................................................................( O , X )
45-3.甲 소유의 X 부동산과 乙 소유의 Y 부동산에 甲의 채권자 丙을 위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X에는 丁을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Y에는 乙의 채권자인 戊를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X의 경매대가는 2억 원, Y의 경매대가는 4억 원, 丙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억 원이다. Y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丙은 3억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물상보증인 乙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X의 경매대가 2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2016년 법원행시)
....................................................................................................................................( O , X )
해설 : 물상보증인(乙) 소유 부동산(Y)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丙)가 전액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乙)은 채무자(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甲) 소유 부동산(X)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게 된다(대판 2011.8.18., 2011다30666). 따라서 물상보증인 乙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X의 경매대가 2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45-4.위의 경우에 戊는 乙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2016년 법원행시)
....................................................................................................................................( O , X )
해설 : 위의 경우 물상보증인(乙) 소유 부동산(Y)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戊)는 물상보증인(乙)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丙)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乙)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乙)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戊)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대판 2011.8.18., 2011다30666).
46.甲 소유의 X 부동산과 乙 소유의 Y 부동산에 甲의 채권자 丙을 위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X에는 丁을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Y에는 乙의 채권자인 戊를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X의 경매대가는 2억 원, Y의 경매대가는 4억 원, 丙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억 원이다. X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丁은 Y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丙을 대위할 수 없다. (2016년 법원행시)
....................................................................................................................................( O , X )
해설 : 채무자(甲) 소유의 부동산(X)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丙)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甲) 소유의 부동산(X)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丁)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丙)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乙) 소유의 부동산(Y)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14.1.23, 2013다207996).
47.甲 소유의 X 부동산과 乙 소유의 Y 부동산에 甲의 채권자 丙을 위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X에는 丁을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Y에는 乙의 채권자인 戊를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X의 경매대가는 2억 원, Y의 경매대가는 4억 원, 丙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억 원이다. X와 Y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丙은 X의 경매대가로부터 2억 원 전액을 배당받고, Y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을 배당받는다. (2016년 법원행시)
....................................................................................................................................( O , X )
해설 : 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를 동시에 경매하여 그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제368조 제1항). 그러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2010.4.15., 2008다41475). 따라서 이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甲) 소유의 부동산(X)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丙)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乙) 소유 부동산(Y)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48.위의 경우 물상보증인 乙이 채무자 甲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丙은 X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을, Y의 경매대가로부터 2억 원을 각각 배당받는다. (2016년 법원행시)
....................................................................................................................................( O , X )
해설 :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4.15., 2008다41475). 따라서 이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甲) 소유의 부동산(X)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丙)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乙) 소유 부동산(Y)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물상보증인 乙이 채무자 甲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6.3.10., 2014다231965). 따라서 사안에서는 丙은 X의 경매대가로부터 2억 원 전액을 배당받고, Y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을 배당받는다.
물권법 – 각론 – 담보물권 - 비전형담보
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원칙적으로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16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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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7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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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등기담보법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적용이 있는 것이므로,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그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16년 법무사)
....................................................................................................................................( O , X )
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2017년 법원주사보)
....................................................................................................................................( O , X )
4-1.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되기 전에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6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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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목적물이 채권 기타의 재산권인 경우에는 그 권리이전에 필요한 요건 및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9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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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다. (2017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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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양도담보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7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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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양도담보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때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될 수 없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짐으로써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9년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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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16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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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019년 법원주사보, 2015년 법원서기보)
....................................................................................................................................( O , X )
....................................................................................................................................( O , X )
7-3.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2016년 법무사)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