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마산초등학교 총동창회 경조사 지급 기준
제 1조. 경조사 비용은 100,000원 상당의 화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2조. 경조사 지급 대상자는 임원, 사무국부장 및 차장급으로 한다.
제 3조. 운영위원의 년간 찬조금액은 50만원 이상으로 하며, 동문의 경우도 50만원 이상을 찬조한분에 (당해년도)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 4조. 경조사 대상은 본인및 부모칠순.팔순, 자녀결혼, 개업, 승진, 부모상, 본인 부고시로 한다.(그 외의 경우에는 본회 사무국장에 의해 결정한다.)
제 5조. 그 외 지급 기준은 본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제 6조. 기타 경조 지급 기준 회칙은 본회 사무국장에 의해 정정 및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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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화환은 52회 졸업생 폴리스트 꽃방에서 하시죠~ 전국어디든지 배달이 가능하답니다.
좋은 제안 입니다. 선배님께서 동문탐방에 꽃집 소개좀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