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법 |
지방세(시.구.군청) |
국세(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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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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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의 |
취득가액의 |
등록세액의 20% |
취득세액의 10% |
|
매매/교환 |
1.0% |
1.0% |
0.20% |
0.1% |
신 축 |
0.8% |
2.0% |
0.16% |
0.2% |
상 속 |
0.8% |
2.0% |
0.16% |
0.2% |
증 여 |
1.5% |
2.0% |
0.16% |
0.2% |
※ 감면 세율은 2009.12.31까지 한시 적용
■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
○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 감면 세율
- 취득세 50%감면(취득세율 2%->1%) - 등록세 50%감면(등록세율 2%->1%)
※ 농어촌특별세 적용의 경우
서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므로
취득세(1.0%) 등록세(1.0%) 지방교육세(0.2%)를 포함하여 전체 세율은 2.2%
서민주택이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20%(▷1%x20%=0.2%),
등록세 감면세액의 20%(▷1%x20%=0.2%)를 과세하여 0.4%가 추가 되므로
취득세(1.0%), 등록세(1.0%), 지방교육세(0.2%), 농특세(0.1%),
감면에 따른 추가 농특세(0.4%)를 포함하여 전체 세율은 2.7%
취 득 방 법 |
등록세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의 |
취득가액의 |
등록세액의 20% |
취득세액의 10% |
|
신규 취득 |
1.0% |
2.0% |
0.2% |
0.2% |
2년이상 (자경) |
0.5% |
1.0% |
0.1% |
비과세 |
※ 부동산 등록세율
권리유형 |
등 기 원 인 |
물건 및 납세의무자 유형 |
과 세 표 준 |
세 율 | ||
소유권 |
유상취득 |
일반부동산 |
부동산가액 |
2% | ||
농 지 |
부동산가액 |
1% | ||||
무상취득 |
상 속 |
일반부동산 |
부동산가액 |
0.8% | ||
농 지 |
부동산가액 |
0.3% | ||||
기 타 |
비영리사업자 이외 |
부동산가액 |
1.5% | |||
비영리사업자 |
부동산가액 |
0.8% | ||||
보 존 |
토지 , 건물 |
부동산가액 |
0.8% | |||
공유물 , 합유물 , 총유물의 분할 |
부동산가액 |
0.3% | ||||
지상권 |
설정 및 이전 |
부동산가액 |
0.2% | |||
지역권 |
설정 및 이전 |
요역지가액 |
0.2% | |||
전세권 |
설정 및 이전 |
전세금액 |
0.2% | |||
저당권 |
설정 및 이전 |
채권금액 |
0.2% | |||
임차권 |
설정 및 이전 |
월임대차금액 |
0.2% | |||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채권금액 |
0.2% | ||||
가등기 |
부동산가액 |
0.2% | ||||
기타 이외의 등기 (말소 , 지목변경 , 주소변경 등) |
매1건당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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