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 여부?
[2009 적중예상 : 형법 2008년 최신판례(신호진 저, 문형사 간) 77페이지, 최근 3년간 형법 최신판례(신호진 저, 문형사 간) 191페이지]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6990 판결 [공보불게재]
※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례.
→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는 사정은 퇴거불응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 참조; 형법 2008년 최신판례(신호진 저, 문형사 간) 77페이지, 최근 3년간 형법 최신판례(신호진 저, 문형사 간) 19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