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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현 행 |
개정안 |
기존 및 신규공무원 |
공무원 연금 |
연금산정 기준보수 |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
기준소득(과세소득, 성과급은 평균액) (재직자 점진적 과세소득 이행 -10년) |
보수상한 |
없음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수준 |
급여산식 |
(재직기간×2%)+10% |
재직기간 × 1.9% |
재직기간상한 |
33년 |
상한 유지 |
비용부담률 |
보수월액기준 8.5% (기준소득 : 5.525%) |
기준소득 기준 현행 : 5.525% `10년 : 6.3% `11년 : 6.7% `12년 : 7.0% |
급여산정기초 |
퇴직전 3년평균보수월액 |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지급개시연령 |
60세 (’96이후 임용자) 50→60세 (2000년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 |
기존재직자 현행 / 신규자 65세 |
연금액조정 |
CPI+정책조정 |
CPI±2% 차이조정 단계적 확대로 정책조정 점진적 폐지 |
연금수급요건 |
재직기간 20년 이상 |
공적연금간 연계제도 도입 |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가능 |
유지 |
유족연금산식 |
퇴직연금 × 70% |
기존재직자 현행 / 신규자 60% |
장해ㆍ유족연금 |
없음 |
없음 |
퇴직금 |
지급수준 |
퇴직수당(보수월액의 10~60%) |
현행 퇴직수당 유지 |
지급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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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납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은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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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은 100% 인정되며, 어떤 내용도 절대 불소급됩니다. 예를 들어,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30년 불입하고,3년 남은 교원의 경우 기존의 연금산식(3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3년)을 더하는 방식으로 되며, 기여금만 3년간 좀 더 내기만 하면 현행 연금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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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교원은 얼마나 더 내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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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개인이 매월 내는 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을 기준으로 5.525%에서〔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의 65% 기준)의 8.5%〕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에는 7.0%로 단계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현재 보수월액이 2,600,000원(기준소득월액이 4,000,000원)인 경우를 가정하여 부담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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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교원 기여금 인상 예시>
연도별 |
기준소득월액 |
부담률(%) |
부담금액 |
전년대비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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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대비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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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4,000,000 |
5.525 |
221,000 |
- |
- |
2010 |
4,000,000 |
6.3 |
252,000 |
14.0%증가 |
14.0%증가 |
2011 |
4,000,000 |
6.7 |
268,000 |
6.3%증가 |
21.3%증가 |
2012 |
4,000,000 |
7.0 |
280,000 |
4.5%증가 |
26.7%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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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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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연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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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연금을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한 만큼, 현재직자 대부분은 연금액은 현행 수준 (30년 재직기준, 소득대체율(월 연금액) 50%)을 유지합니다. 다만, 입직 9년차 이하의 교원부터 미세하게 소득대체율을 50%에서 감소시켜 신규입직교사(2010년)는 30년 근무 후 퇴직때 47% 정도로 3%정도 감소합니다. 최근 임용자와 신규의 경우 아직 민간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과거 임용자에 비해 현직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직소득이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으며, 과거 임용자의 경우 과거 낮은 수준의 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보전하여 신뢰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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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기존 재직자도 연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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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재직자의 경우 기여금(월 납입액)은 향후 13년간 현행보다 10% 더 내고, 연금은 5.8% 적게 받고, - 10년 재직자의 경우는 향후 23년간 현행보다 19% 더 내고, 연금은 7.57% 적게 받고, - 신규자의 경우는 향후 33년간 현행보다 26%를 더 내고, 연금은 25%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기존 재직자의 경우 연금액조정방식을 기존의 ‘물가인상율(CPI) + 정책조정’에서 2014년 말까지 정책조정을 없애고 CPI로 이행하는 산식에 따른 것으로 이는 미래의 생애연금액을 산정하는 추계의 결과입니다.
또한, 신규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60→65세), 유족금(70→60%)은 신규자에게만 적용되어 생애연금총액은 기존 재직자보다 많이(25%) 감소하는 것으로 연금액 추계상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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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산정기초를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뀌면 연금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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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되고, 연금산식 지급률을 조정하여 현행보다 줄지 않토록 했습니다.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보수 개념으로 연금산정기초를 바꾼 것은 최근 3년의 평균보수로 인한 문제(예, 7급 공무원으로 재직중 국회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기여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문제 발생) 등을 해소하고자 바꾸었으나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을 기준소득(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률을 현행수준을 유지토록 산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간혹, 과거 교직 입직초기의 초임과 비교(즉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 연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서 설명에서와 같이 기존 납입기간은 기존 산식에 의해 100% 보장되고, 향후 남은 기간만 매년 1년씩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즉, ‘10년 신규입직자가 30년후 퇴직할 때 진정한 의미로 모든 공무원이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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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연금개혁을 우려해 이미 명퇴한 사람들은 잘 한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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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론 이미 명퇴한 사람이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와 올초 명퇴가 급증할 즈음, 연금제도가 바뀌더라도 기존 납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은 100% 인정하기 때문에 명퇴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이미 상당수의 교원이 명퇴했습니다. 확정된 개혁방안에 따르면, 이미 33년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손실이 하나도 없고, 연금납입 잔여기간이 몇 년 남은 교원도 그 남은 기간만 새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월 수만원 정도의 연금만 더 내면 연금은 그대로 받고, 계속 재직시 년 6천만원이상의 소득 발생을 감안할 때, 이미 명퇴한 사람이 생애소득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 수당도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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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직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연금 개혁은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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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재직자와 신규재직자 간의 연금제도를 분리를 하지 않고, 기존재직자의 신뢰이익(기대권)은 보호하되 퇴직자-재직자-신규자 공히 개혁안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퇴직자는 연금액 조정방식을 ‘CPI + 정책조정’에서 CPI로 이행함으로써 연금액을 조정하고, 재직자는 기여율을 현행 5.525%에서 7%로 단계적 인상하게 되며, 신규자는 소득대체율을 3% 정도 감소시키고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5세), 유족연금지급 조정(60%)을 통해, 퇴직자-재직자-신규자 모두 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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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합산시기, 소급통산은 언제 신청이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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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법률에서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재직기간 중 언제든지 재직기간합산 및 소급통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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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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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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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국교총 정책교섭실 02-570-5622~4 | | |
첫댓글 휴~ 먼 말인지....ㅠㅠ
자료는 공부를 해서 본인 의견을 개진해 주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