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9】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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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채권자취소권에서 수익자의 선의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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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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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전득자가 선의일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본문이 아니라 단서에 규정이 되어 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본문규정의 권리의 발생요건은 권리자가 주장, 증명을 해야 하고 단서규정의 항변(권리장애사유)요건은 상대방이 주장, 증명함으로써 권리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는 식으로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규범설 = 법률요건분류설)
(판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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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는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이므로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만 사해행위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하여 채권자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