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쓰기 91번과 93번을 통해 아이엠럭시 님께서 목록통관을 언급해 주셨는데,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대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특별통관대상업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의 요건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고시 제2-3조제1항)
1.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2-3조제2항)
1.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관세 및 내국세 체납이 있는 자
4.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위 지정요건을 갖춘 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유형 등을 기재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서류는 우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고시 제2-4조제1항).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나. 약관, 영업유형 설명자료, 해외물류센터 운영계획 또는 현황 등 업체의 영업유형 심사에 필요한 자료
다. 직전연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개인사업자에 한함)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유형이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시 제2-4조제2항).
**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업체의 영업유형을 심사한 후, 지정번호를 부여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고시 제2-4조제4항).
** 제4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자가 상호, 대표자, 인터넷도메인주소의 변경 또는 추가, 영업유형의 전환 또는 확대 등으로 인해 지정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지정변경(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고시 제2-4조제5항).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납세의무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시 제3-1조).
- 수입대행형 거래물품의 수입신고(제1항)
1.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국내구매자로 신고하고,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를 수입자란에 함께 기재한다.
2. 특급탁송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장, 송품장 등에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ㆍ도메인주소ㆍ연락처 또는 지정번호와 당해물품 거래유형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운송장에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와 지정번호만을 기재할 수 있다.
3. 우편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이 전자상거래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우편물 외포장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포신고서 또는 스티커에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 도메인주소, 연락처 또는 지정번호와 당해물품의 품명ㆍ수량ㆍ가격 및 거래유형을 표기한다.
-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의 수입신고(제2항)
1.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을 수입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자기명의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화물운송장, 송품장 및 소포신고서 등의 기재방법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에게 거래유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특송업체는 당해업체의 수입물품을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간이 또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수입대행형 거래물품에 대하여는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로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되지만,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합산하여 과세되고,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에 대하여는 소액물품면세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고시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이 국내구매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전자상거래업체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도록 하며,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고시 제3-3조제2항 및 제3항)
1.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유형 심사 및 영업유형에 따른 적정 신고여부 심사
2.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및 통관절차 적용
3.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선통관 후세금납부제 배제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가려웠던 부분을 박박 긁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