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사업체(대구경북)-576(2023. 2. 28.)
2.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
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본인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국토교통부로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3년 상반기 장학금 지원 요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 학생들이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중증후유장애(1~4
급)를 입은 사람의 만 18세 미만의 유자녀 및 사고당사자
나. 지원기준(모두 해당)
1)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2)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3) 만 18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단,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다. 지원금액
1) 초등학생(만 7세 ~ 만 12세): 25만원/분기
2) 중 학 생(만 13세~만 15세): 35만원/분기
3) 고등학생(만 16세~만 18세): 45만원/분기
라. 접수 및 지원기간
1) 1차 접수: 2023. 3. 2. ~ 3. 31. / 지원기간: 4회(4, 5, 10 ,11월)
2) 2차 접수: 2023. 4. 1. ~ 4. 20. / 지원기간: 3회(5, 10, 11월)
마. 상담 및 접수처
1) 방문 및 우편접수(원본 접수만 가능)
2) 주소: (42258)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2층
3) 문의: 053-794-3814(담당자: 권효정 차장, 강은정 대리)
붙임 2023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