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수 |
검사수수료 |
단가 |
1 |
18,000 |
18,000 |
19 |
342,000 |
18,000 |
151 |
1,809,000 |
11,980 |
300 |
3,156,000 |
10,520 |
500 |
4,350,000 |
8,700 |
1000 |
5,850,000 |
5,850 |
1500 |
7,350,000 |
4,900 |
2000 |
8,850,000 |
4,425 |
3000 |
11,455,000 |
3,818 |
4000 |
14,850,000 |
3,713 |
5000 |
17,850,000 |
3,570 |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6호(2015. 1. 9)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납부하며”를 “납부하고,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경우 제조사업자는 매월 25일까지, 그 외 사업자는 분기말 25일까지 거래용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전월의 판매물량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며”로 한다.
[별표]
1.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및 안전관리수준평가 수수료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수수료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7.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1.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및 안전관리수준평가 수수료
대 상 |
금 액 | ||
제 조 소 |
가스도매사업자 시설 (합성천연가스 제조시설) |
94만5천원 |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
50만원 | ||
공 급 소 |
22만4천원 | ||
정 압(밸 브) 기 지 |
18만1천원 | ||
정 압 기 |
8만1천원 | ||
배
관 |
연장이 2㎞미만 |
5만1천원 | |
연장이 2㎞이상 5㎞미만 |
10만6천원 | ||
연장이 5㎞이상 10㎞미만 |
18만6천원 | ||
연장이 10㎞이상 |
18만6천원에 10㎞를 초과한 매 1㎞마다 1만7천300원을 가산한 금액 | ||
안
전
관
리
수
준
평
가 |
시 설 |
배관길이 1km당 35,900원으로 하며, 1km미만인 경우는 1km로 계산한다. | |
시스템 |
배관 총연장이 300km 미만 |
404만원 | |
배관 총연장이 300km 이상 500km 미만 |
606만원 | ||
배관 총연장이 1000km 미만 |
807만원 | ||
배관 총연장이 1,000km 이상 2,000km 미만 |
1,009만원 | ||
배관 총연장이 2,000km 이상 |
1,211만원 | ||
배관 총연장이 3,000km 이상 |
1,413만원 |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
금 액 | |||
완 성 검 사 |
정 기 검 사 | |||
자동차용압축천연가스 완 속 충 전 설 비 |
2만9천600원 |
2만5천500원 | ||
그 밖 의 시 설 |
월사용예정량이 1천㎥이하 |
6만1천200원 |
2만9천600원 | |
월사용예정량이 1천㎥초과 월사용예정량이 4천㎥이하 |
6만1천200원 |
4만4천900원 | ||
월사용예정량이 4천㎥초과
|
6만1천200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8천5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9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4만4천900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8천3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5만9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배 관 매 립 시 설 |
단독주택 |
20세대미만 |
세대수×1만8천400원 |
|
공동주택 |
1세대 ~150세대 |
세대수×1만2천200원 |
||
151세대 ~300세대 |
[150+(세대수-150)×0.75]×12,200원 |
|||
301세대 ~500세대 |
[262.5+(세대수-300)×0.5]×12,200원 |
|||
501세대이상 |
[362.5+(세대수-500)×0.25]×12,200원 |
|||
비고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후 같은 해에 정기검사를 받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수수료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다.
3.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연소기가 설치된 실이 2개소이하인 경우의 정기검사수수료는 최고금액 35만9천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복합공동배기구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완성검사 수수료 외에 96,000원을 가산한다. |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구 분 |
금 액 | |
신 규 |
변 경 | |
가스도매사업자 시설 (합성천연가스 제조시설) |
43만3천원 |
33만3천원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
31만1천원 |
24만원 |
도시가스충전시설 |
26만2천원 |
20만2천원 |
4. 도시가스충전시설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저장(처리)능력 |
금 액 | |||
중간검사 |
완성검사 |
정기검사 | ||
액 화 가 스 의 충 전 시 설 |
5톤이하 |
9만6천원 |
16만1천원 |
12만8천원 |
5톤초과 10톤이하 |
12만9천원 |
21만8천원 |
15만5천원 | |
10톤초과 20톤이하 |
14만9천원 |
27만4천원 |
18만2천원 | |
20톤초과 50톤이하 |
20만9천원 |
40만3천원 |
26만원 | |
50톤초과 100톤이하 |
29만원 |
55만5천원 |
34만7천원 | |
100톤초과 500톤이하 |
49만6천원 |
93만5천원 |
62만5천원 | |
500톤초과 1천톤이하 |
69만7천원 |
133만6천원 |
84만5천원 | |
1천톤초과
|
69만7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9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2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33만6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9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84만5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3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0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저장(처리)능력 |
금 액 | |||
중간검사 |
완성검사 |
정기검사 | ||
압 축 가 스 의 충 전 시 설 |
1천㎥이하 |
11만2천원 |
18만9천원 |
14만원 |
1천㎥초과 2천㎥이하 |
17만7천원 |
33만원 |
21만2천원 | |
2천㎥초과 3천㎥이하 |
20만3천원 |
41만5천원 |
25만8천원 | |
3천㎥초과 5천㎥이하 |
25만원 |
48만8천원 |
31만4천원 | |
5천㎥초과 1만㎥이하 |
41만3천원 |
82만5천원 |
60만1천원 | |
1만㎥초과 10만㎥이하 |
67만1천원 |
135만3천원 |
93만2천원 | |
10만㎥초과 20만㎥이하 |
92만1천원 |
186만6천원 |
156만1천원 | |
20만㎥초과 50만㎥이하 |
115만9천원 |
238만1천원 |
207만1천원 | |
50만㎥초과 100만㎥이하 |
156만4천원 |
294만6천원 |
250만4천원 | |
100만㎥초과
|
156만4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7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2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94만6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4만3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9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50만4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2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6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호 나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251만원/km,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호 다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201만원/km(단, 매설배관피복손상탐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327만원/km을 가산한다.)으로 하며,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로 계산한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분야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시공감리 수수료 산정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시공감리․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9천원/명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대 상 |
금 액 |
대 상 |
금 액 |
전기철도건설공사 |
214만3천원 |
지하차도건설공사 |
122만원 |
지하보도건설공사 |
85만7천원 |
지하상가건설공사 |
148만5천원 |
7.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수수료는 국내 공급 또는 소비물량을 기준으로 0.037원/m3 (0 ℃, 101.3 kPa)으로 한다.
8. 교 육 비
대 상 |
금 액 | ||
교육과정별 |
교 육 대 상 자 | ||
가. 전문교육
|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신규 |
18만5천원 |
보수 |
3만5천원 | ||
(2)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안전점검원 |
신규 |
12만3천원 | |
보수 |
3만5천원 | ||
|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조치 대행업소의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신규 |
18만5천원 |
보수 |
3만5천원 | ||
|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신규 |
5만8천원 |
보수 |
2만7천원 | ||
|
(5) 가스시설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
신규 |
18만5천원 |
보수 |
3만5천원 | ||
|
(6)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
신규 |
18만2천원 |
보수 |
2만7천원 | ||
나. 특별교육 |
(1) 보수․유지관리원 |
4만7천원 | |
|
(2) 사용시설점검원 |
2만3천원 | |
|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
2만1천원 | |
|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
2만3천원 | |
|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
2만3천원 | |
다. 양성교육 |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다. | ||
비 고 1. 가목의 교육대상 중 “신규”는 신규종사 후 6개월이내에 받는 교육과정이며, “보수”는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후 매3년마다 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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