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실태조사의 개요
* 중대한결함등의 예시: ① 시설물 기초의 세굴, ② 교량 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 교좌장치(교량받침)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주요 구조 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⑥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⑦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⑧ 철근콘크리트 재료의 심한 재료분리,
⑨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 용접,
⑩ 절토․성토사면의 균열 또는 파손 등, ⑪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결함
○ 지정기관은 중대한결함등 발견 시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4.1 실태조사 요령
4.1.1 점검항목
○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 균열발생 상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공통편] 균열조사 요령(부록) 참조)
∙ 균열발생 위치∙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등(부동)침하,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 상태 :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 주요시설 외 점검항목
∙ 책임기술자는 일반시설 및 부대시설(‘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의 평가항목 중 주요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항목 발생 시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에 해당내용을 기재하고 안전상태와 함께 주요시설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대한결함등의 예시:
① 시설물 기초의 세굴, ② 교량 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 교좌장치(교량받침)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주요 구조 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⑥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⑦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⑧ 철근콘크리트 재료의 심한 재료분리,
⑨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 용접, ⑩ 절토․성토사면의 균열 또는 파손 등, ⑪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결함
4.2 안전상태 정의 및 산정방법
○ 안전상태는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의 3단계로 구분하며, 이는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와 차기 실태조사 주기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 현장조사 시 대상 시설물의 안전상태는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4.3절)를 바탕으로 산정한 종합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종합점수에 따른 안전상태 구분 범위는 표 4-1과 같다.
○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파손, 세굴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어 중요한 보수・보강 조치 또는 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 즉시 통보한다.
∙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중 미흡, 불량이 1개 이상 있을 경우 안전상태를 ‘양호’로 판단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지정검토’로 한다.
∙ 중대한결함등(4.1.2절 참조)이 발견될 경우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안전상태를 ‘지정검토’로 하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표 4-1.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의 종합점수에 따른 안전상태 구분
안전상태 | 양호 | 주의관찰 | 지정검토 |
종합점수 | 9점 이상 | 9점 미만 ~ 5점 이상 | 5점 미만 |
표 4-3.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의 점수 기준
구 분 | 상 태 | 조치내용 |
우수 |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 ◦조치사항 없음 |
양호 |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해 지속적 관찰 |
보통 | ◦결함이 있으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 ◦발생 부위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 실시(필요시 보강) |
미흡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
불량 |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
4.4.4 건축물, 지하도 상가
평가항목 | 1.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음, 균열 상태 |
평 가 방 법 | 우 수 | ◦시설물 주변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이 없는 상태 |
양 호 | ◦건물의 기울음이나 육안으로 관찰되는 지반침하는 없으나 포장면 일부 침하·균열 발생 등 부분적 경미한 침하가 발생된 상태 |
보 통 | ◦지반침하로 증축부위, 이음부위에 균열 및 이격, 변형이 발생된 상태 |
미 흡 | ◦지반침하로 건물의 기울음, 주요 구조부재 균열, 지하층 바닥 균열 및 누수가 발생되어 즉각적인 보강이 필요한 상태 |
불 량 | ◦지반 침하로 인한 심각한 균열 등이 발생된 상태 ◦사용금지, 긴급 보강, 철거 등의 조치를 요하는 상태 ◦건물의 안전성이 극히 우려되는 상태 등 |
평가항목 | 2.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
평 가 방 법 | 우 수 | ◦균열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
양 호 | ◦미세 균열이 발생한 상태 ◦구조적인 영향이 아닌 대부분의 손상이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해 발생된 상태 |
보 통 | ◦균열폭 0.3㎜ 이상 ~ 0.5㎜ 미만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구조적 영향을 주는 균열로 진전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
미 흡 | ◦균열폭 0.5㎜ 이상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관통 균열, 누수가 발생된 상태 ◦누수로 인한 광범위한 백태가 발생된 상태 ◦균열 및 누수로 실내마감재의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된 상태 ◦구조적 영향을 주는 균열이 발생된 상태(보 중앙부 밑에서 상향으로 발생된 수직균열, 보 단부 경사균열,기둥에 발생된 다수의 수직균열 또는 경사균열 등) |
불 량 | ◦구조부재의 심각한 균열 및 누수 상태 등 |
평가항목 | 3.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음, 단면손실 등) 상태 |
평 가 방 법 | 우 수 | ◦처짐, 변형 등의 발생이 없거나 양호한 상태 |
양 호 | ◦미세균열이 발생된 상태 |
보 통 | ◦변형으로 인한 폭 0.3㎜ 미만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설비배관 설치를 위한 보의 일부 천공(2EA 이하)한 상태 ◦시공 미흡 등에 의한 주요구조부재 일부 단면 제거 및 손상된 상태 |
미 흡 | ◦변형으로 인해 폭 0.3㎜ 이상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변형에 의해 사용성, 안전성 문제되는 상태 ◦보 천공(직렬 4EA 이상, 병렬)한 상태 |
불 량 | ◦주요부재가 제거된 상태 ◦사용제한, 즉각 사용금지 및 보강 필요성 판단 확인이 필요한 상태 ◦구조부재의 심각한 변형이 발생한 상태 등 |
평가항목 | 4.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
평 가 방 법 | 우 수 | ◦철근 부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박리·박락이 없는 상태 |
양 호 | ◦약간의 점녹이 발생하였거나 경미한 박리·박락이 발생된 상태 |
보 통 | ◦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0㎜ 미만, 박락 깊이가 20㎜미만인 상태 ◦철근에 면녹이 발생하였고 부분적으로 들뜬 녹이 발생된 상태 |
미 흡 | ◦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0㎜ 이상, 박락 깊이가 20㎜ 이상인 상태 ◦들뜬 녹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거나 두꺼운 층상의 녹이 발생 |
불 량 | ◦콘크리트 박리·박락 등으로 단면 결손이 발생된 상태 ◦심각한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이 발생한 상태 등 |
평가항목 | 5. 철골부재의 접합부 상태(볼트풀림, 누락, 탈락, 용접불량 등) |
평 가 방 법 | 우 수 | ◦접합 상태가 양호하며 내구성을 저해하는 손상이 없는 상태 |
양 호 | ◦경미한 손상이 발생된 상태 |
보 통 | ◦일부 볼트 풀림, 누락 및 조임, 용접 미흡이 발생된 상태 |
미 흡 | ◦볼트 체결 누락 및 용접 미실시로 인한 접합상태가 불량한 상태 ◦용접 연결부 균열진전 등으로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태 ◦볼트 풀림이 다수 발생된 상태 |
불 량 | ◦용접연결부 균열진전 및 볼트탈락 등으로 인해 연결 기능이 상실된 상태 ◦접합부의 심각한 손상 등이 발생된 상태 등 |
평가항목 | 6. 철골부재의 변형(기울음, 좌굴 등) 상태 |
평 가 방 법 | 우 수 | ◦구조부재(철골 기둥, 보, 트러스 등)의 기울음, 처짐, 좌굴, 제거, 절단 등의 손상이 없는 상태 |
양 호 | ◦구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된 상태 |
보 통 | ◦구조부재의 시공오차 및 조립과정에서 일부 변형이 발생된 상태 ◦데크플레이트 용접 절단 부위 변형이 발생한 상태 |
미 흡 | ◦구조부재 내력저하로 처짐, 좌굴 등 변형이 발생된 상태 ◦구조부재 접합부가 파단, 탈락된 상태 |
불 량 | ◦좌굴에 의한 과대변형 및 파단으로 구조부재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태 ◦철골부재의 심각한 변형 등이 발생된 상태 등 |
평가항목 | 7. 철골부재의 부식 또는 부재 미시공, 단면손실 상태 |
평 가 방 법 | 우 수 | ◦방청 및 내화도장이 양호하며 부식이 없고, 단면 손실이 없는 상태 |
양 호 | ◦방청 및 내화도장 일부가 박리되었으나 부식이 없는 상태 ◦부재의 단면 손실 등의 손상이 경미하지만 부식이 없는 상태 |
보 통 | ◦방청 또는 내화도장 일부가 박락된 상태 ◦부재에 부분적 부식이 있는 상태 ◦보조 부재에 일부 단면결손 또는 시공 미흡 및 불량으로 부재 길이 부족 등이 발생된 상태 |
미 흡 | ◦부재에 전체적으로 상당한 부식이 진행된 상태 |
불 량 | ◦주요 부재의 단면제거 또는 미시공이 발생된 상태 ◦철골부재의 심각한 부식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한 상태 등 |
○ 지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지정검토’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안전상태가‘양호’또는‘주의관찰’이라도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안전상태가 ‘양호’,‘주의관찰’에 해당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단, 미지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치장벽돌 등 외부 마감재를 사용한 건축물 중 마감재의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판단될 경우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필요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자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지정 통보를 해야 하며,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아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대상 시설물
∙ 제3종시설물의 지정사실 및 지정사유
∙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정기관(소관부서)은 관리주체가 제3종시설물 지정과 관련한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평면도, 실측도면 등) FMS 제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제출)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실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평가된 안전등급에 따라 A~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은 매년 3회 이상
∘ 점검결과 제출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3종시설물 해제 :지정기관은 법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가 B등급 이상이거나 개축 등의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되는 경우 등 지침 제103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 해제 가능
○ 지정기관은 해당 시설물의 실태조사 결과 및 제3종시설물 지정 또는 해제여부에 대하여 FMS에 공지된 매뉴얼에 따라 FMS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첫댓글 [하자 사례] 보원APT
편복도 스라브와 캔티레버보,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하부 스라브에서 콘 크리트가 부분이탈되어 녹슨 철근이 다수 관측되었는바 해당부분을 보수
몰탈로 보강하여야 하며, 계단실과 외기에 접한 편복도에 창문 설치,
방염도장등으로 결로억제 조치가 필요. (공용공간 유지관리 상태가 불량)
[7.3] 구조부재의 손상은 없으나 옥상 난간과 트랜치 벽면에 콘크리트 박리. 박락현상이 과다하며 이에따른 녹슨철근이 수 군데에서 관측되었다. 따라서 박락한 부위와 철근이 녹슨상태로 노출된 부위의 보수가 시급하다. (해당 부위를 커팅, 청소후 ,철근 방청 및 부재 보호조치등) / 잡초 처리가 안될정도 관리부실
[8.5] 기계실 코너 벽체에 건조수축에 의한 수직균열이 관측된 이외에는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8.5] 기계실 코너 벽체에 건조수축에 의한 수직균열이 관측된 이외에는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8.0]육안으로 노출된 구조재 부위의 균열.변형등이 관측되지 않았으며 건물 유지관리상태가 양호함
[8.0] 지하 주차장 램프 입구 바닥 수축건조에 따른 균열외에는 구조재 부위의 균열.변형등이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옥상에 옥상에 3m이상의 대형교목이 다수 식재되어 있어 향후 성장상태에 따라 건물하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됨
[8.0]육안으로 노출된 구조재 부위의 균열.변형등이 관측되지 않았으며 건물 유지관리상태가 양호함
[8.0] 지하 주차장 램프 입구 바닥 수축건조에 따른 균열외에는 구조재 부위의 균열.변형등이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옥상에 옥상에 3m이상의 대형교목이 다수 식재되어 있어 향후 성장상태에 따라 건물하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됨.
[7.3] 지하층 물탱크실 천정에 건조수측에 따른 균열과 옥상 누름콘크리트 부위의 몰탈마감의 부분적인 훼손이 관측된 것 외에는 구조부재의 손상이 관측되지 않았다.
[7.3] 지하실 기계실 벽체에 수직방향의 균열이 두곳이 관측되었으며, 옥상 누름콘크리트 부위의 우레탄마감이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 외에는 구조부재의 손상이 관측되지 않음
[7.3] 계단실 문모서리에 사선방향 균열이 관측되었고 층간 이어치기 부분 시공상에 따른 균열이 관측,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이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 이외에는 육안으로 노출된 구조재 부위의 균열.변형등이 관측되지 않음
[7.3] 지하2층 천정스라브의 균열이 과다하고, 배관주변 결로.누수현상이 심하며, 지하기계실 상부보에 미세한 사균열이 관측되었으며 기타 노출된 구조재 부위의 균열.변형등은 관측되지
[7.3] 주계단 복도측 벽체에 수평.수직방향 실크랙이 반복, 부계단 1층벽체에 결로현상이 관측된 이외에 육안으로 노출된 구조재 부위의 균열.변형등이 관측되지 않음.
[6.5] 계단벽체 X자형 균열과 주차장 램프벽체에 수직균열이 관측되었으며 지하1층과 지하2층이 연결된 주차장 램프천정 일부에서 콘크리트 박리현상과 누수현상이 관측됨
[6.5] 지하 주차장 입구 바닥과 벽체의 균열이 심하고 우수에 의한 누수흔적과 우측계단실 층별로 사선방향 균열이 반복적으로 관측됨. 지하층과 옥상은 양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