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주의 안내]
최근 금융회사 사칭 전화 / 문자 불법대부 광고가 급증하고, 유인 대상이
고령층·주부·청소년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니, 대응요령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전화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음
②금융회사 명의의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
③‘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 의심
④최고 이자율(‘21.7.7.부터 연 20%) 초과는 불법으로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
⑤피해 발생시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금감원, 법률구조공단) 활용
⑥불법대부광고는 금감원(1332)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
※광고를 통해 대부(대출)거래를 하려는 경우 먼저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
출처 : SK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