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관리자 임진하 대리입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지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본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일: 2023.1.30. (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1단계 (관할 지자체별 추가 가능)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란 실내, 실외, 장소의 예외를 두지 않고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전면해제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수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지금 이 중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전면해제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확정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는 전면해제로 가는 첫단계로써 앞으로 점차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1단계 :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의무 착용시설 제외)
-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2단계 : 코로나19 단계를 위기나 경계로 하향 (현재는 심각 단계)
출처: 질병관리청
-이상-
첫댓글 사내규정도 바뀐건가요?
사내규정은 현재 피드백 받은게 없으므로 현행대로 유지 바라며 피드백 오는대로 추후 공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