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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08호
2024년도 2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 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지원 체계】 | |||
ㅇ 기반구축사업은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형태 ▶산업부는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지원 |
나. 2024년 신규과제 지원유형
ㅇ 지원 유형별 개요
지원유형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❶미래기술선도형 (지정공모) | 5개 과제 | ㅇ 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 주도 기반구축 - 원천·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해 특정 기술 개발 지원에 특화된 연구기반 구축 |
❷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 11개 과제 | ㅇ 기업수요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 공동활용 기반구축 - 분석, 계측, 시험장비 등 기업 혁신성과물의 상용화,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연구기반 구축 |
❸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연구기반고도화) | 3개 과제 이내 | ㅇ 연구시설‧장비 운영실적이 우수한 연구기반(센터)을 대상으로 연구기반 고도화 지원 |
다. 추진체계
2 | 지원유형별 상세 지원내용 |
❶ | 미래기술선도형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5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구분 | 과제명 | 안전관리형과제 |
1 | 모빌리티모터혁신기술육성 | |
2 | 디지털 기반 첨단소재 개발지원 센터 구축 | |
3 | 바이오 소재 시험평가센터 구축 | |
4 |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 ○ |
5 |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 ○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4. 7 ~ 2028. 12 (54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4.7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사업에 따라 제시하되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예시>
총 연구개발기간 | 단계관리 | |
1단계 | 2단계 | |
5개년 이내 | 1~3차년도 | 4~5차년도 |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❷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11개 전략품목 (11개 과제)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전략품목 >
No | 품목명 |
1 | 실외이동로봇 성능 및 안전평가 |
2 | 제조공정용 엔드이펙터 |
3 |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
4 |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
5 | 산업데이터 표준 |
6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
7 | 산업융합 제품 시험·실증 |
8 | 전후방 가치사슬 디지털전환 |
9 |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자재 |
10 | 수소 계량 신뢰성 |
11 | AI활용 유통·물류 |
* 품목별 상세 내용은 전략품목 설명서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은 15억원 이내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 8 ~ 2028. 12 (53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5개월(’24.8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사업에 따라 제시하되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예시>
총 연구개발기간 | 단계관리 | |
1단계 | 2단계 | |
5개년 이내 | 1~3차년도 | 4~5차년도 |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지정된 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❸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연구기반고도화)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연구기반(센터) 중 연구시설‧장비 운영실적이 우수한 연구기반(센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0억원 이내
*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은 15억원 이내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 8 ~ 2026. 12 (29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5개월(’24.8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기관내 협의를 통해 신청기관별 1개 과제만 신청
- 고도화 대상 과제는 성과활용기간중이거나 성과활용기간 만료된 과제(자립화 상태)
라.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7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30억원 이상이어야 함 (70억원 / 100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3 | 지원제외 처리기준 |
구 분 | 내 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4 | 평가절차 및 기준 |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아래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미래기술선도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4 5. 17. | ‘24. 5. 27 ~ ‘24. 6. 17. | ‘24. 6월 | ‘24. 7월~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7월~ | ‘24. 8월 | ‘24. 8월~ |
2. 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4 5. 17. | ‘24. 5. 27 ~‘24. 7. 16. | ‘24. 7월 | ‘24. 8월~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8월~ | ‘24. 9월 | ‘24. 9월~ |
3.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연구기반고도화)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현장실태조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4 5. 17. | ‘24. 5. 27 ~‘24. 7. 16. | ‘24. 7월 | ‘24. 8월~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8월~ | ‘24. 8월~ | ‘24. 9월 | ‘24. 9월~ |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ㅇ (현장실태조사)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 신청과제는 기 구축 연구기반의 성과평가를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
다. 평가기준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15)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30)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연구개발기관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확보방안, 유지방안, 질적 제고방안 포함)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ㅇ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5점) | |
사업내용 타당성 (35)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예상정도 등 | |
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
성공 가능성 |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
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 |
파급효과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기구축 연구기반 성과 | 기구축 연구기반 성과의 우수성 (40) | 과제성과 | ㅇ 기반구축 성과 (시설장비 확보, 인증・인정 기반, 평가법 개발 등) ㅇ 기업지원 성과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원 등) ㅇ 수혜기업 성과 (판로확보, 관련 매출액, 수출액 등) |
센터운영성과 | ㅇ 시설・장비 운영 (장비가동률, 지원건수, 활용기관수 등) ㅇ 센터 운영 (조직, 운영전략, 인적자원, 지원프로세스 등) | ||
연구기반 고도화 계획 | 사업목표 명확성 (15)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기 구축 연구기반 고도화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15)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
연구개발기관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확보방안, 유지방안, 질적 제고방안 포함) | ||
사업내용 타당성 (20)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기관 내, 기관 외 연구기반 연계 및 이전재배치 방안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및 업그레이드 계획 적정성 (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예상정도 등 | ||
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
성공 가능성 |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
성과확산 효과 (1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 | |
파급효과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5 | 신청방법 및 서류 |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 ▪(미래기술선도형) 2024. 5. 17(금) 13:00 ∼ 2024. 6. 17(월) 18:00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 2024. 5. 17(금) 13:00 ∼ 2024. 7. 16(화) 18:00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 2024. 5. 17(금) 13:00 ∼ 2024. 7. 16(화) 18:00 |
접수기간 | ▪(미래기술선도형) 2024. 5. 27(월) 09:00 ∼ 2024. 6. 17(월) 18:00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 2024. 5. 27(월) 09:00 ∼ 2024. 7. 16(화) 18:00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 2024. 5. 27(월) 09:00 ∼ 2024. 7. 16(화) 18:00 |
서식교부 |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접수절차 |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사이트내 매뉴얼 참조 요망) | |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
나.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 해당시 | 해당 지자체 | |
6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9 |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HWP | 해당시 | 해당기관 |
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6 |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획재정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
ㅇ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에 따라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평가항목 내용 중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은 공동활용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 결과를 평가시 반영(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 대상)
- 산업부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장비) 2023년도 평균 장비 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 등록 장비(’14년~‘22년 시스템 등록 기준, ’23년 등록 장비는 비대상임)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4. 5. 17(금) ~ 5. 26(일)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ㅇ 정부 정책 방향 및 예산 사정에 따라 향후 추가 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 문의처 |
시행부처 | 전문기관 |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
RFP, 전략품목 | 과제접수, 평가, 절차 등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노승구 사무관 (☎ 044-203-451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남혜원 책임 (☎ 02-6009-344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한유진 선임 (☎ 02-6009-3447)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1877-2041) |
* 업무시간 내 문의(09:00~18:00)
< 과제별 문의처 >
◆ 미래기술선도형
구분 | 과제명 | 담당자(연락처) |
1 | 모빌리티모터혁신기술육성 | 이종환 연구원(3467) |
2 | 디지털 기반 첨단소재 개발지원 센터 구축 | 조수진 연구원(3449 |
3 | 바이오 소재 시험평가센터 구축 | 박수민 연구원(3450) |
4 |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 김창선 연구원(3451) |
5 |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 장민석 선임(3444) |
◆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
구분 | 과제명 | 담당자(연락처) |
1 | 실외이동로봇 성능 및 안전평가 | 유목련 책임(3455) |
2 | 제조공정용 엔드이펙터 | 유목련 책임(3455) |
3 |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 유목련 책임(3455) |
4 |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 김창선 연구원(3451) |
5 | 산업데이터 표준 | 김영민 책임(3442) |
6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 김영민 책임(3442) |
7 | 산업융합 제품 시험·실증 | 김창선 연구원(3451) |
8 | 전후방 가치사슬 디지털전환 | 김창선 연구원(3451) |
9 |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자재 | 우경택 책임(3471) |
10 | 수소 계량 신뢰성 | 장민석 선임(3444) |
11 | AI활용 유통·물류 | 남혜원 책임(3443) |
◆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 : 한유진 선임(3447)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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