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소 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순경→경장(6년) |
9,703명 |
3,719명 |
748 |
1,350 |
1,750 |
2,136 |
경장→경사(7년) |
22,083명 |
11,210명 |
4,996 |
2,306 |
1,985 |
1,586 |
경사→경위(8년) |
24,162명 |
5,759명 |
5,916 |
7,218 |
2,310 |
2,959 |
○. 급여차이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구 분 |
급여차이 |
소 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경 장 |
60만원 |
56억 |
22억 |
4억 |
8억 |
10억 |
12억 |
경 사 |
250만원 |
549억 |
280억 |
124억 |
57억 |
49억 |
39억 |
경 위 |
300만원 |
722억 |
172억 |
177억 |
216억 |
69억 |
88억 |
합 계 |
|
1327억 |
474억 |
305억 |
281억 |
128억 |
139억 |
나. 소방공무원
○. 매년 예상 근속승진 인원
구 분 |
소 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소방사→소방교 (6년) |
3,974 |
494 |
228 |
706 |
950 |
1,596 |
소방교→소방장 (7년) |
7,102 |
1,146 |
1,011 |
1,094 |
1,723 |
2,128 |
소방장→소방위 (8년) |
2,910 |
647 |
575 |
731 |
457 |
500 |
○. 급여차이에 의한 추가 예산소요
구분 |
급여차이 |
소 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소방사 |
60만원 |
24억 |
3억 |
1억 |
4억 |
6억 |
10억 |
소방교 |
250만원 |
177억 |
29억 |
25억 |
27억 |
43억 |
53억 |
소방장 |
300만원 |
87억 |
19억 |
17억 |
22억 |
14억 |
15억 |
합계 |
|
288억 |
51억 |
43억 |
53억 |
63억 |
78억 |
5. 분 석
가. 2006년도 근속 대상자는 경위는 5,729명에 추가 예산은 172억, 이에 반해 소방위는 647명에 추가 예산은 19억.
나. 향후 5년간 근속대상자는 경위는 24,162명에 추가 예산은 1,327억원, 이에 반하여 소방위는 2,910명에 추가 예산은 87억.
다. 경찰청 주장안대로 한다면 2006년도에 한하여는 5,729-(5,729*0.2)=4,583명 근속에 추가 예산 137억이 소요되어 20%만 탈락시켜도 35억이 절약되고, 청기행 주장을 40%로 잡고 계산한다면 5,729-(5,729*0.4)=3,437명 근속에 추가 예산은 103억원이 소요되어 70억원이 절약 됨.
라. 그렇다면 2006년도 소방위 근속 대상자는 647명에 19억원에 불과하므로 위 경찰청 안대로 20%만 탈락시켜도 그 35억원으로 소방위를 전원 근속시키고도 16억원이 남아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장, 경사는 지난 3.7일자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으며 금년도 시험. 심사, 특진자들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알 수 없어 일단 2005년도 입법당시 자료를 활용했음
**** 상하직급간의 급여차이는 홍영기 당시 경무기회국장님, 권오을, 최규식, 정형근 의원님들 간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 그 평균치로 계산하였음을 밝힘.
**** 또한 위 자료는 05.10.27 근속승진확대를 통한 경찰인사적체해소를 위한 공청회때의 자료와 위 각 의원님들의 입법 발의안에서 발췌한 것임.
6. 그러면 왜
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만 탈락시켜도 소방위 전원을 근속시키고도 16억원이 남아도는데 왜 30-50%를 탈락시키려고 하는가
나. 그에 대한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과 혹여 다른 의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다. 2006년도 예산형황을 보면 (단위 억원)
구분 |
2005년도 |
2006년도 |
증가액 |
증가율(%) |
비 고 |
소방방재청 |
902 |
1,324 |
422 |
46.8 |
|
기획예산처 |
28,434 |
38,586 |
10,152 |
35.7 |
|
경찰청 |
52,478 |
56,380 |
3,902 |
7.4 |
|
으로 되어 소방방재청 및 기획예산처는 전년도에 비하여 무려 46.8%와 35.7%가 증가된 반면 경찰은 기껏 7.4%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왜 없는 집 재산을 뺏어다 부잣집에 줄려고 하는지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음.
라. 또한 경공법은 06.2.27일 확정되어 3.7부터 일부 시행에 들어갔으나 소방공무원법은 경공법 시행 하루 전인 3.6일에 발의된 상태라 백년하청이 될 수도 있음. 그런데 그러한 법 탄생을 위하여 기존의 법 시행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하다면 경공법 탄생때는 왜 기존의 다른 법 시행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정책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지도 묻고 싶으며
라. 또 소방법을 뜯어보면 경공법과 자구하나 틀리지 않고 오로지 시행일자에 있어 경공법은 3.1일부터 시행한다이고 소방법은 공포즉시 시행한다만 다를 뿐이며, 소방공무원법에 678을 명시를 하였는데 이도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통과 시 경공법때처럼 수정거부, 보완입법수순을 밟은 것인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음
7. 맺으면서
법과 정책이란 만인이 공감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도 꼼수가 보인다던지 오기가 내포되어 있다던지 음모와 계략이 숨어 있다면 어찌 이러한 것들을 백성들이 따르겠는가.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나 온 역사. 현실, 미래, 중요도,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성을 갖춘 국정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직도 처우가 열악하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주어야 마땅하지만 경찰에 비하여 전년도 예산대비에 있어서 천양지차가 남에도 굳이 낮은 경찰 예산을 더욱 삭감한다고 한다는 것은 올바른 국정 수행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속의 취지에 걸맞는 대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말 제대로 짚으셨네요. 노부나가님의 말씀이 천번 맞는말씀인데....그런데 왜? 어떤넘들이 우리 경찰을 이렇게 애를 먹이는건지요? 정말 누구 서너명 죽어야 알아먹을려나요. 그렇잖아도 우리 경찰관들이 근무중 제일 많이 죽잖아요. 그래도 더 죽어야겠군요.ㅠ.ㅠ.
선배님, 애 쓰셨네요. 오늘 무엇을 하셨는데 이렇게 장문의 길을 쓰셨나요. 하나 하나 티끌 모아 모래 성을 쌓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나마 외침으로써 그것이 모여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 입니다.
선배님 고생 많습니다..........
돈 남아서 경찰청 야구단 운영하나요?
한번 밀리면 계속밀립니다..바보처럼말이죠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1조원이 넘는 세금을 걷어들여 지금 남는 예산이 엄청나다는데 왜 예산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남....
노부나가님 자랑스럽니다
자랑스런 우리 노부나가님 핫-팅---------좋아요
법이 위정자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변해서도 안되고, 위정자의 시의에 따라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法治主義입니다. 그 주의에 따라 움직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법에서 67과 8을 나누어 시행하는 법이 세상천지에 또 있을까요. 법대로 하시요, 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