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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을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통한법전)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1. 학회소개
안녕하세요, 저희 ‘통한법전’은 2009년 여름,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들을 고민하기 위하여
결성된 전국단위 법학전문대학원생 모임입니다. 또한 정치적 선택 혹은 이념으로서의 통일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급변과 통일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라는 측면에서, 통일 관련 법제를 공부하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 다양한 선배
법조인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실제적 사고를 도모하여 통일 및 북한 관련 전문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순수학술단체를 지향합니다.
2. 활동현황
(1) 회원현황
현재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로스쿨 등 16개 에서 1기, 2기, 3기 회원 약 50여명이 가입, 활동 중
(2) 통한법전 및 회원 활동내역
① 하계/ 동계 정기총회 및 자체 통일논문 세미나개최(2010.07/ 2011.02/2011.08)
② 통일부주최 제29회통일논문현상공모전 출품 (2010.09 /박원연前회장 장려상 수상)
③ ‘국군포로법’ 재개정작업참여
(2009~2010 /6.25 국군포로가족회. 현재, 국회에서 발의 심사 중.)
④ 2010. 10 통일부 후원의 통일교육연구에 관한 세미나 발제 및 토론 참석
⑤ 제1회 통일북한분야전문가초청강연회 개최.(2011. 01.)
⑥ 법무부 논문집「통일과법률」논문심사 통과 및 게재
[2011. 02. 차현일(영남대) / 05. 김주연(한국외대) / 08. 이혜진(경북대) / 11. 김본미(이화여대)]
⑦ 2011 ‘CLF 통일팀-법무법인(유) 태평양 북한팀’ 공동 세미나 참석
⑧ 법무부 변호사협회 공동주최, 통일대비 토론회 참석(2011.03)
⑨ 송인호변호사[한동대국제법률대학원교수님]와 함께 영남지부 정례세미나 (2011. 03)
➉ 서울대학교 헌법, 통일법센터 주최 학술대회 발표자로 참가
[2011. 07. 차현일(영남대), 이혜진(경북대), 김정림(한국외대)]
⑪ 제2회 통일북한분야전문가초청강연회 개최.(2011. 09.)
⑫ 통일부주최 제30회통일논문현상공모전 출품 (2011.11 /차연일 부회장 통일부장관(우수)상 수상)
⑬ 제 1회 통일법학술대회 개최 (2011. 11.)
⑭ 남부경협법률아카데미 5기 수료 [김정림(한국외대), 김기현(성균관대), 차현지(이화여대)]
⑮ 북한법 연구회 월례발표회 참석
(3) 정기활동
∙ 서울∙영남지부별 월례 세미나 (월 1회)
∙ 정기총회개최 (연 1회)
∙ 자체논문발표세미나 (연 2회, 방학 중 개최)
∙ 통일⋅북한분야 전문가초청강연회 개최 (연 1회)
∙ 통일법학술대회 개최 (연 1회)
∙ 법무부 발행 논문집 ‘통일과 법률’ 매회 논문 게재
(4) 결연⋅협력기관
∙ 법무부 통일법무과 ∙ 통일부 통일교육원 ∙ CLF 통일팀 ∙ 서울대헌법통일법센터 ∙ 영남대통일문제연구소
∙ 영남대EU센터 ∙ 북한법연구회 ∙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법제위원회
∙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성통만사) ∙ (사)6.25국군포로가족회
(5) 특별고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님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수 교수님
3. 회원가입대상 및 연락처
∙ 북한 및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국 로스쿨 신입생 및 재학생
∙ 김정림 회장[한국외대 010-9196-9096 goldenmori@naver.com] 혹은 한경진 부회장 [이화여대 010-9098-4408
kyungjinhan@nate.com] 에게 연락 주시면 한반도에서 가장 친절한 가입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1. 학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법전원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상식인 바, 저희 학회 또한 학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정도에서 활동함은 당연하므로, 학회 활동으로 인한 부담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모임 결과 통한법전
활동량과 성적은 서로 정비례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2. 특정 정치∙종교단체와의 교류는 지양함이 저희 학회운영의 제1원칙입니다. (회칙 제1장 제1조)
3. 1월 말 신입회원 대상 설명회 겸 모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진성회원제 원칙상 모든 회원은 통한법전 혹은 결연기관 주최 세미나에 월 1회 참석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기타 통일 관련 논문감상 등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5. 이하는 법률저널 및 통일신문에 게재된 통한법전 기사 모음입니다.
로스쿨생들 “미래 통일한국을 대비한다” / 2010-10-08
“통일한국은 법과 제도로 접근, 통일법 전문가 양성 필요” / 2010-10-08
통일·북한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 2011-01-07
통일분야 전문가를 꿈꾸다 / 2011-01-28
예비법조인들, 통일법을 논하다 / 2011-07-22
예비법조인 “남북통일, 법령정비 우선돼야” / 2011-07-29
로스쿨생, ‘통일 비전과 법조인 역할’ 논의 / 2011-09-09
교수 & 로스쿨생, 지방서 통일법제 논의 / 2011-11-11
“통일한국 대비하는 학회로 거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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