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및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많은 종류가 있으며,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 면허를 등록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법인 및 개인사업자그리고 업종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의 경우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자본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업종맞게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의 경우 주력분야에 한해서 출자금을 중복인정 가능함 / 24년 03월 29일 기준 1좌당 946,697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함. / 24년 3월 29일 기준 1좌당 1.092.0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되어있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하셔야만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의 경우 주력분야 내에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업종별로 인정범위가 상이하며, 경력수첩소지자, 국가기술자격자, 경력자, 교육이수자 등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업종별 상세 자격인정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 및 자격증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모든 업종이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일부업종만 리스 혹은 렌트가 가능하고 대부분 매입한 영수증이 증빙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렌트계약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첫댓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ㅡ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