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판매자의 재고 보관환경 개선 요청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국내 무더위 경향성 보고서에 따르면 8월 한낮의 평균기온이 30도를 넘는 국토 면적은 9년새 2배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기온이 30도 정도되면 지면의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어 50도를 넘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PET병이 고온에 오래 노출될 경우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이드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질강국 대한민국의 먹는 샘물 판매 행태는 부끄럽게도 사진과 같습니다.
대다수 편의점에서 먹는 물 재고를 편의점 밖의 야외에 쌓아두고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제품을 만져보면 야외에서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어 흙먼지를 뒤집어 쓴 것은 물론이거니와 벌레 시체도 병 사이에 끼어 있고빛도 바래고 심지어 물이 뜨겁기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제품에 대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도 어느 김밥집에서 시작된 대규모 식중독 발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더욱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편의점, 마트 등 먹는샘물(음용수) "판매현장"의 온도, 위생 등 환경 조사 혹은 관리 등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2. 만약 1번에 해당하는 규정등이 없다면 국민이 마시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만약 마시는 제품 판매자의 재고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조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3. 만약 1번에 해당하는 규정등이 있다면 위배시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지?
상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1-08-05
답변
○ 환경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먹는샘물의 판매환경에 대한 관리규정”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먹는샘물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4조에 따라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먹는샘물등의 음용·보관·취급시 관리지침」을 배포하여 먹는샘물 취급·유통 시 휘발성물질 등과 혼합보관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시설 내부에는 유해미생물 등의 서식이 없어야 하는 등 위생·안전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먹는샘물등의 음용․보관․취급시 관리지침」은 먹는샘물등의 소비량 증가에 따라 먹는샘물 음용․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시달․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지침이며, 이행강제성 및 제제 규정은 없습니다.
○ 아울러 먹는물관리법 제41조의2,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관내에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각 1회(연4회) 수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행정처분을 하고 회수·폐기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관련내용을 시·도 및 먹는샘물등의 제조·수입판매·유통전문판매업자 등에게 전달하여 먹는샘물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 보관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부 물이용기획과(김주환 주무관, ☎044-201-71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