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형사법 위법성조각에 관하여...
야~! 정신차려..!! 추천 0 조회 119 03.11.23 02:0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3.11.23 12:26

    첫댓글 주관적 정당화 요소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카기 위해 필요한 행위자의 주관적 정신적측면을 말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되어 정당화되기 위한 주관적 측면이 주관적 정당화요소이죠 ex)정당방위의 방위의사`방위하기위한`이런거....

  • 03.11.23 12:31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다면..객관적 정당화요소만 남겠죠??? 객관적 적당화요소란 구성요건의해당행위의 결과반가치 제거를 뜻한답니다.. 결국 주관적정당화요소를 결하게되면... 우연방위 우연피난 우연자구행위라는 결론이 나옴니다.. 우연방위나 우연피난은 어떻게 처벌하죠?

  • 03.11.23 12:34

    정당화 상황은 있고 결과 반가치가 없다 결국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한답니다.. 결국 상해죄의 불능미수죄겠네여

  • 03.11.23 12:38

    2번은 객관적위법성론 형법의 본질을 평가규범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을 객관적인 평가규범(중요)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데.. 위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가 성립하여.. 객관적 위법성론 입장에서 본다면.. 무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 03.11.23 12:42

    3번 결과반가치론..법익침해와 법익위태화가 결과반가치론이잖아요.. 여기에서 법익위태화란 보호법익의 침해발생이 가능한 상태==>곧 미수 법익침해란 현실적으로 발생한 법익의 손상이니깐.. 위의경우엔 위법성이 조각되지않고..상해죄(결과범의 결과)의 죄책이 옳은듯..합니다

  • 03.11.23 12:46

    4번에서 행위반가치란 행위자의 행위에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인데.. 주관적행위자적요소와 객관적행위요소 ,,,또머이찌... 암튼.. 이런게 있습니다.. 결국 행위자의 행위가 나쁘면..처벌하겠다는 뜻이겠죠?? 행위반가치론에서는 형법의 본질을 의사결정규범으로 보므로 위같은 경우엔 행위자의 고의는 조각되지 않습니다

  • 03.11.23 12:46

    내가.. 먼소리를 쓴건지.. 모르겟군.. 암튼.. 허접한해설이었습니다... ㅜㅠ

  • 작성자 03.11.23 12:58

    땅나귀님~~감사..일케 까지...도움이 많이 되었네여...^^

  • 03.11.23 14:22

    4번 , , 행위 반가치는 행위 자체가 나쁜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고의가 조각되거나 그러진 않을거 같은데요 .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