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주관적 정당화 요소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카기 위해 필요한 행위자의 주관적 정신적측면을 말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되어 정당화되기 위한 주관적 측면이 주관적 정당화요소이죠 ex)정당방위의 방위의사`방위하기위한`이런거....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다면..객관적 정당화요소만 남겠죠??? 객관적 적당화요소란 구성요건의해당행위의 결과반가치 제거를 뜻한답니다.. 결국 주관적정당화요소를 결하게되면... 우연방위 우연피난 우연자구행위라는 결론이 나옴니다.. 우연방위나 우연피난은 어떻게 처벌하죠?
정당화 상황은 있고 결과 반가치가 없다 결국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한답니다.. 결국 상해죄의 불능미수죄겠네여
2번은 객관적위법성론 형법의 본질을 평가규범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을 객관적인 평가규범(중요)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데.. 위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가 성립하여.. 객관적 위법성론 입장에서 본다면.. 무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3번 결과반가치론..법익침해와 법익위태화가 결과반가치론이잖아요.. 여기에서 법익위태화란 보호법익의 침해발생이 가능한 상태==>곧 미수 법익침해란 현실적으로 발생한 법익의 손상이니깐.. 위의경우엔 위법성이 조각되지않고..상해죄(결과범의 결과)의 죄책이 옳은듯..합니다
4번에서 행위반가치란 행위자의 행위에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인데.. 주관적행위자적요소와 객관적행위요소 ,,,또머이찌... 암튼.. 이런게 있습니다.. 결국 행위자의 행위가 나쁘면..처벌하겠다는 뜻이겠죠?? 행위반가치론에서는 형법의 본질을 의사결정규범으로 보므로 위같은 경우엔 행위자의 고의는 조각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소리를 쓴건지.. 모르겟군.. 암튼.. 허접한해설이었습니다... ㅜㅠ
땅나귀님~~감사..일케 까지...도움이 많이 되었네여...^^
4번 , , 행위 반가치는 행위 자체가 나쁜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고의가 조각되거나 그러진 않을거 같은데요 . .
첫댓글 주관적 정당화 요소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카기 위해 필요한 행위자의 주관적 정신적측면을 말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되어 정당화되기 위한 주관적 측면이 주관적 정당화요소이죠 ex)정당방위의 방위의사`방위하기위한`이런거....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다면..객관적 정당화요소만 남겠죠??? 객관적 적당화요소란 구성요건의해당행위의 결과반가치 제거를 뜻한답니다.. 결국 주관적정당화요소를 결하게되면... 우연방위 우연피난 우연자구행위라는 결론이 나옴니다.. 우연방위나 우연피난은 어떻게 처벌하죠?
정당화 상황은 있고 결과 반가치가 없다 결국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한답니다.. 결국 상해죄의 불능미수죄겠네여
2번은 객관적위법성론 형법의 본질을 평가규범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을 객관적인 평가규범(중요)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데.. 위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가 성립하여.. 객관적 위법성론 입장에서 본다면.. 무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3번 결과반가치론..법익침해와 법익위태화가 결과반가치론이잖아요.. 여기에서 법익위태화란 보호법익의 침해발생이 가능한 상태==>곧 미수 법익침해란 현실적으로 발생한 법익의 손상이니깐.. 위의경우엔 위법성이 조각되지않고..상해죄(결과범의 결과)의 죄책이 옳은듯..합니다
4번에서 행위반가치란 행위자의 행위에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인데.. 주관적행위자적요소와 객관적행위요소 ,,,또머이찌... 암튼.. 이런게 있습니다.. 결국 행위자의 행위가 나쁘면..처벌하겠다는 뜻이겠죠?? 행위반가치론에서는 형법의 본질을 의사결정규범으로 보므로 위같은 경우엔 행위자의 고의는 조각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소리를 쓴건지.. 모르겟군.. 암튼.. 허접한해설이었습니다... ㅜㅠ
땅나귀님~~감사..일케 까지...도움이 많이 되었네여...^^
4번 , , 행위 반가치는 행위 자체가 나쁜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고의가 조각되거나 그러진 않을거 같은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