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자격 ① 기업인증형 :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참여 제한 * 기업인증형 업종별 기준 고용율 기준은 참고자료2. 참조 후 작성요망 ② 모기업연계형 : 모기업(공고일 이전 설립된 법인)의 자원을 연계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고령자 적합 직종 기업을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 등 ③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전년도 시장형사업단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사업단만 신청 가능 ※ (초기 창업 지원) 시장형사업단발전형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 분석, 경영 교육, 사업계획 수정 등 기업별 1:1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관리기간 종료 후 「시장형 사업단」 재편입 불가 ④ 브릿지형 :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⑤ 시니어직능형 : 전문경력을 보유한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ㅇ 대응투자 이행 : 고령자친화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법인)는 직접 또는 다른 기관(기업)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유형별 최소기준) 이상을 대응투자 필요 ※ (사업유형별 대응투자 최소기준) 모기업연계형(70% 이상), 시니어직능형(직장형 70% 이상, 직능형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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