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학교회계제도
(1) 학교예산의 개념
일정기간(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일까지)동안 학교가 교육활동을 실천해 나가는데 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체계적인 계획서를 말하며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침
(2) 학교회계의 주요원칙
(가) 예산공개의 원칙
편성․집행된 예․결산은 관계 규정에 따라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학교회계 운영에 있어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각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해 연도의 수입에서 충당하고, 당해 연도의 세출은 반드시 그 해에 지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사업에 지출하지 못함. 또한 학교의 모든 활동이 학년도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교재정이 학교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동일하게 3월 1일을 기준으로 개시하고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종료함
※단,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과년도 수입, 과년도지출, 순세계잉여금 등의 예외 규정을 둠
(다) 예산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그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원칙
(3) 예산의 종류
(가) 본예산
한 회계연도간의 단위학교활동을 모두 반영하여 편성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성립된 매 회계연도의 최초의 예산
(나) 수정예산
학교장이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종료하기 전에 학교장이 다시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
(다)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
※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예외 (성립 전 예산 집행)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실익이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이전에 먼저 그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 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4) 예산의 내용 및 구조
(가) 예산의 내용
단위학교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로 구성
1)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함.(계속비 및 명시이월비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기록)
2) 세입․세출예산
한 회계연도 동안 학교의 기본운영, 각종 교육과정 운영 및 단위학교가 학교의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규모 및 이의 확보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할 때 세입․세출예산을 말함
3) 계속비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소요금액을 정하여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
4) 명시이월비
예산이월제도의 일종으로 학교예산운영에 있어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예산의 구조
1) 세입예산
과 목적 요관항목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1. 학교교육비‧교육청에서 목적 지정 없이 총액 배부되는 전입금2. 목적사업비‧단위학교의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2. 학부모 부담수입
1. 학교운영지원비1. 학교운영지원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운용되는 학부모회비
과 목적 요관항목2.수익자부담경비1. 현장학습비2. 급식비3. 앨범비4. 기타‧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비, 극기훈련 참가비 등3. 자체수입
1. 사용료 및 수수료1. 사용료‧급식실, 매점, 체육관 등 학교시설 사용료 등2. 수수료‧제 증명 수수료 등2. 기타수입1. 기타수입‧예금이자, 불용물품매각대금, 실습물매각대금 등4.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1. 학교발전기금 전입금1. 학교발전기금전입금‧학교발전기금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5. 보조금 및 지원금
1. 보조금 및 지원금1. 보조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지원금‧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지원금6. 이월금
1. 이월금1. 이월금‧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2) 세출예산
과 목적 요관항목1. 인건비
1. 교직원 인건비1. 교원연구비‧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교원연구비2. 제 수당‧관리수당, 직책수당 등2. 기타직 인간비1. 학교회계직원 인건비‧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및 부담금2. 일용직 인건비‧일용직 인건비 및 부담금 3. 퇴직적립금2. 학교운영비
1. 학생복리비1. 학생복리비‧학교안전공제회비, 보건체육비, 학생자치활동 지원경비 2. 교수학습활동비1. 교수학습활동비‧학습준비물 구입, 실험실습기자제 구입, 교육행사 등 교육과정운영과 관련있는 제 경비3. 일반운영비1. 공통운영비‧전기료,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일반물품 구입, 업무추진비 등 학교기본운영과 관련된 제 경비2. 시설비‧학교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경비3. 수익자부담경비
1. 수익자부담경비1. 현장학습비2. 급식비3. 앨범비4. 기타‧기타 세입과목에 편성된 사업비4. 예비비
1. 예비비1.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5) 예산(안)편성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단위학교에 시달
‧관할청의 교육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제시
‧교육시책 및 권장사업 포함
‧예산과목 및 과목내용 등 학교예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내용 포함▼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학교예산편성방향 및 계획에 따라 제출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 소요액 등 기록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 제출▼연간 총 전입금 및
분기별자금교부
계획 통보‧관할청으로부터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 통보
‧목적사업의 경우 대상학교가 지정되는 대로 확정․통보▼예산조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단위학교의 총 세입규모를 확정
‧부서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예산(안) 제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6) 예산(안) 심의 및 예산확정
예산(안) 통지‧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예산(안) 통지▼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의결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
※학교의 실정에 따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음▼학교장 제안설명
및 관계자 의견청취‧학교의 교육시책방향 및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및 내용에 대한 학교장(행정담당자)제안설명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 의견청취
‧소위원회 구성시 소위원회위원장이 심사의견 발표▼예산(안) 심의결과 송부‧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종료
‧학교장에게 예산(안) 심의결과 송부▼예산 확정‧학교장이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 확정
(7) 예산의 집행
확정된 예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와 더불어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하며,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지출원인행위의 실행, 세출예산의 이․전용, 계약의 체결, 지급 등을 모두 포함
(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의 집행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해진 목적 외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예산은 학교재정운영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에 정해진 목적을 벗어나 방만한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제도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나)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은 다음 사항들을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
-교직원들의 인건비 : 교직원의 제 수당 및 학교회계직원, 일용직의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수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비 등
-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전기료,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명시이월비나 계속비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다) 예산집행의 신축성
예산집행은 정해진 목적과 예산의 범위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는 예산성립 후의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 하는 방안으로 예산의 이․전용, 예산의 이월, 계속비, 예비비 제도가 있음
1) 학교예산의 이용
세출예산의 관․항간 경비의 상호사용을 말하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편성시 예산총칙에 이용범위를 정하여 예산을 이용할 수 있음
2) 학교예산의 전용
학교장은 예산집행시에 재정여건 변화, 사업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동일한 항내의 범위에서 각 목 사이에 예산의 전용을 할 수 있음 (단 인건비, 시설비와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나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전용불가)
(라) 개산급
1) 다음 각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음
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한함)
나)수학여행, 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받은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출납원에게 제출. 다만, 위 가)호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는 정산서 제출 생략
(마) 지급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 방법에 의함(단, 10만원 미만 개산급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결산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단위학교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회계연도 종료‧매년 2월말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출납폐쇄정리‧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까지
‧당해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결산서 작성‧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예산의 이․전용 내역, 이월경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 첨부▼결산서 제출‧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결산심의‧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보
‧학교장(행정담당자) 결산 내용 설명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교직원 의견 청취▼결산심의 결과 통보‧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결산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9) 예․결산의 공개
예․결산은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 학교발전기금 제도
(1) 학교발전기금의 개념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
(가)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나) 모금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다)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후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2) 학교발전기금의 운영과정
운용계획 수립․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내용 : 사업목적, 기금 조성방법, 수입 및 지출계획 등
․공개 및 홍보▼
구 분시 기대 상방 법기부금품언제나 가능개인,단체 등-모금금품계획 의결 후개인,단체 등각종행사를 통한 모금조성금품계획 의결 후학부모 개인홍보를 통한 자발적 조성조성 및 접수‧주체: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모금)방법
‧접수 : 발전기금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기탁자 명의 공개:기탁자가 요구 할 경우 가능▼관리․운용‧회계의 설치․운용:발전기금회계(회계연도:학교회계와 동일)
‧출납명령기관: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출납원:당해 학교회계 출납원▼집 행‧집행권자:위원장 및 학교장(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한 때)
‧사용용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결 산‧시기: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방법: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산심의
‧보고:관할청(학부모에 통지)
라. 회계관계 공무원과 책임
(1)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구 분회계직명지 정 관 직회 계 직 무법령기관징수관‧학교장‧징수결정, 납입고지 등경리관‧학교장‧지출원인행위, 계약, 구매행위 등출납기관학교회계
출납원‧행정실장(서무부장),행정 직이 없는 경우 소속공무원 중 학교장이 임명한 자‧세입금 수납
‧지급원인행위
‧지출행위학교회계
임시출납원‧소속공무원 중 학교장이
임명한 자‧지출행위(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계관계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의 무‧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책 임‧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무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한 때에는 변상책임.
‧회계관계 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이유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회계관계공무원:징수관, 경리관, 학교회계 출납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사용공무원, 회계업무보조자로서 회계업무 일부를 처리 하는 자
(3) 회계책임과 교감․교사의 관계
구분회계 참여 범위와 한계교감‧교장 대리
-교장 유고시 임시징수관, 임시경리관을 임명 받아 그 직을 수행하며,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짐
‧예산집행시 협의
-학교예산은 교장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교감과 협의하여야 함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 결재관계
-교감은 회계관직에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이 부과될 수 없고 또한 증빙서에는 결재를 하지 않음교사‧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교장 결재전에 출납원의 합의를 받아야 함
‧물품구입 품의시에는 구입물품에 대한 검수 공무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그 지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검수를 함
구분회계 참여 범위와 한계교사 -전문성을 요구하는 물품 : 당해 교사를 검수자로 지정하여 검수
(회계직 공무원은 입회자)
‧일반적인 물품 : 회계직 공무원이 검수
※물품검수에 하자가 발생시 검수자 책임
‧보관 또는 사용중인 물품의 망실․훼손시 변상책임
마. 물품관리
(1) 물품관리의 의미
학교에서 교육활동 또는 각종 교육행정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종류의 물품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함
(2) 물품의 분류
(가)성질에 의한 분류
구 분내 용비 품
(비소모품)‧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물품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물품
소모품‧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의 구성부분이 되는 물품으로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등
(나) 상태에 의한 분류
구 분상 태신 품‧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중 고 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요 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폐 품‧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3) 물품관리공무원 관직 지정
물품관리 직명지정관직물품관리 직무물품관리관‧교 장‧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의 물품관리 사무를 집행물품출납원‧행정실장(서무부장)‧의무적 설치기관
(물품관리관의 겸직 금지)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하고 필요한 사항 기록 등분임물품출납원‧학교장이 임명
※주요부서
부장교사 등‧물품관리관이 필요에 의하여 임명하는 임의적 설치기관
‧계속 사용하는 소모품은 일정기간의 사용예정량을 일괄 수령하여 보관 사용
‧장부나 카드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 기록
(4) 물품관리
(가)물품관리의 흐름도
취 득【소요산정․취득시기와 방법결정 구매․관리전환 등】수급관리보 관【수입․저장․출급․
보존․정비 등】재고관리사 용【 운 영 ․ 활 용 등】물품활용처 분【불용결정․관리전환․매각
양여․해체․폐기 등】불용품처분
(나) 물품정수관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품의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 상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1) 정수물품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목(현재 23개 품목)
2) 정수책정권자
-교육감 : 본청, 직할기관,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교육장 : 교육청, 초․중학교
3) 책정시기 : 년 2회(1월, 7월)
(다) 물품 수급관리 계획
매 회계연도 물품(비품)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으로서 불요불급품의 구매를 억제하고 잉여품 및 과장품의 발생을 예방하여 물자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
1) 대상물품 : 정수물품, 일반관리물품으로 취득단가 200만원 이상인 물품
(라) 물품의 구매
1) 물품 구입요구
물품 소요 부서에서 품의(교장 결재 전에 출납원의 합의 필요)하여 행정실(서무부)에 요구
2) 구매 요소
-품목 : 무엇을(필요한 물품을)
-수량 : 얼마나(필요한 양만큼)
-시기 : 언제까지(필요한 시기에 맞추어서)
-품질 : 어떤 것을(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가격 : 얼마에(유리한 가격에 : 한도 금액 명시))
-조건 : 어떤 조건으로(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
(마) 재물조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수량, 상태 및 위치 등을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장부상의 재고와 현품을 대사하여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고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재물조사의 종류 및 시기
-정기재물조사 : 연말
-수시재물조사 : 인계인수시, 특정품에 대한 불시 확인 등
-특별재물조사 : 기관의 통폐합, 회계간 통폐합 등
2) 재물조사 결과 분석
-장부상 재고자산과 실제보유 자산의 액수와 차이
-초과(부족)보유 수량과 그 원인
-과장품(잉여품) 발생 수량과 그 원인
-적출된 불용품의 조기처분 및 예방 대책
-요정비품에 대한 경제적 활용책
-기타 필요한 사항
(바) 물품의 불용처분
1) 불용품
사용 또는 보관중인 물품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교장)이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 처분의 대상이 됨
2) 불용품의 처분 : 매각, 관리전환, 폐기, 해체 등
(사) 물품의 손․망실
1) 물품관리 종사자의 책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변상
-위임의 범위에서 기관장이 변상명령(행정행위)
-변상금액 : 발생시의 가격 또는 수리 소요비용
-현금원칙(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국가에 불리한 경우 현물)
-책임을 면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판정청구 : 금액과다, 불복
2) 물품 종사자가 아닌 자의 손․망실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물자사랑운동
물자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구매에서부터 사용,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정신운동이자 실천운동으로서, 물품을 단순히 아끼고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신중을 기하여 취득한 물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용도를 마친 물품은 재활용하는 등 물자의 전 생애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공용물품을 내 재산같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소중하게 관리함으로써 국가경제 건실화를 기하기 위한 바탕 운동임
2. 시설
가. 학교시설의 의의
학교시설이라 함은 학교의 교지, 교사(校舍)등의 시설을 말하며 이는 교육과정을 위한 도구로서 교육환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음과 같음
종 류범 위교 지‧교사대지, 체육장, 실습지 등교 사‧교 실 :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 리 실 :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서무실), 숙직실 등
‧특수시설 : 도서관, 체육관, 강당 등공 작 물‧교문, 담장, 상․하수도 등설 비‧냉․난방시설, 방송시설, 조명시설 등
※설비와 비품은 상황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나. 학교시설의 조건
(1) 안전성 : 건강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2) 융통성 : 다양한 활동과 장래의 확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미관성 : 아름답고 명랑한 학습환경 조성
(4) 연계성 : 교육활동의 원활한 연계 및 동선 확보
(5) 이용성 : 효율적인 시설 활용
(6) 관리성 :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의 용이성 확보
다. 학교시설의 관리
(1) 교직원의 역할과 책임
(가) 학교장:재산관리관(초․중학교는 분임관리관)으로서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관리
(나)교직원:학생들이 질서 있고 소중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지도
(2) 시설 유지관리
(가) 시설 정기점검 : 연 2회 정도
(나) 유지관리의 기본적인 사항
-건물 : 치장벽돌의 배부름 현상 및 누수시 보수
-전기 : 수시 점검 및 보수
-수세식변소 : 변기에 오물을 버리지 않도록 지도
-수도 : 물탱크 연 2회 청소 및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설치
-가스 : 비눗물 등으로 연결부분 수시 점검하고, 방과후에는 교실 및 메인 밸브를 잠금
-소방설비 : 소화전 사용법 숙지
-석축 : 석축의 균열 및 배부름 현상시는 부분 또는 전면 보수
-담장 : 블록이나 벽돌 담장이 흙에 묻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제거
-맨홀 및 하수도 : 장마철이 되기 전 미리 준설하여 대비
(3) 시설 유지관리의 효과
(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나) 시설물의 기능 보존
(다) 시설물의 내구연한 연장
(라) 재난방지 효과
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
(1) 위험개소로 지정된 건축물에 학생들이 들어가 위험개소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2) 파손된 맨홀의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3) 이동식 체육시설(농구대, 핸드볼 꼴대 등)의 고정조치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4) 구름다리 등 놀이기구의 부식으로 인한 안전사고
(5) 교실창문이 떨어지거나 건물의 균열로 인한 외벽타일 등이 지상으로 떨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
(6) 실험․실습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업무 안내
(www.sen.go.kr → 바로가기 → 서울학교안전공제회)
마. 학교시설의 개방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1) 대상 시설 : 식당, 매점, 교실 및 특수시설(체육관, 강당, 수영장 등)
※단, 운동장은 무상사용이 원칙이나 시설 유지관리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음
【관계 법령】
1. 예산․회계
◦ 지방재정법
◦ 초․중등교육법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수당규정
◦ 공무원여비규정
3. 물품관리
◦ 지방재정법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4. 시설
◦ 지방재정법
◦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11장 교원복지
1. 공무원 연금
가. 의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무원 개인이 준비하거나 또는 통제하기 어려운 사고 등에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보장제도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퇴직․폐질․사망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의 유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성격
(1) 사회보험의 일종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 하여 만든 사회보장의 일종으로 공무원의 기여금과 공무원의 고용주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미리 책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종합사회보장 제도
공무원연금제도는 본래 기능인 퇴직연금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성격의 급여인 퇴직수당과 민간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및 상호부조 성격의 급여인 부조급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
다. 운영주체와 적용대상자
(1) 운영주체
(가) 행정자치부장관 : 공무원연금제도의 수립 및 개정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사업의 집행
(다) 연금취급기관 : 기여금의 징수․급여사유의 확인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 수행
(2) 적용대상자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영 제2조)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직원)
* 적용제외자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라. 급여관리
(1) 급여의 종류․내용
(가) 퇴직급여
1) 퇴직연금(법 제 46조 제1항)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다음에 해당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
가) 연금지급연령
① 60세에 도달한 때
②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년 또는 근무 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도달한 때
나) 1996. 1. 1.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적용
①이미 1995. 12. 29.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20년 이상만 재직하면 60세 미만으로 퇴직 경우에도 퇴직 즉시 퇴직연금을 지급토록 함에 따라 동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연금 지급 연령을 적용
②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법 부칙 제10조 제1항)
이 법 시행 당시(2000. 12. 31.)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대하여는 60세 또는 정년 등에 미달하여도 퇴직 즉시 퇴직 연금을 지급
③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법 부칙 제10조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가 이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연도를 기준으로 퇴직년도 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미리 연금을 지급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음
④ 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의 기준 시점 : 2000. 12. 31.
다) 연금의 지급일
연금은 매월 25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라) 지급액
(보수월액×50/100)+(보수월액×20년 초과 재직년수×2/100)
마) 급여산정 보수월액 : 평균 보수월액
※평균 보수월액 :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으로 급여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의 보수월액의 합을 그 월수로 나눈 금액(법 제3조 1항5호)
바) 연금액의 조정(법 제 43조의 2)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② 이와는 별도로 매 5년마다 과거 5년간의 공무원 평균보수인상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연금액을 협의 조정
사) 이민 또는 국적상실의 경우 연금 청산 지급(법 제44조, 영 제39조)
아) 연금의 지급정지(법 제47조, 제55조, 영 제40조)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및 출연보조기관, 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보수 또는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정지
2) 조기퇴직연금(법 제46조 제2항)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 또는 정년․근무 상한연령에 달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60세또는 정년․근무 상한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
가) 미달년수 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나) 미달년수 각 1년 초과에 대해 100분의 5씩 감소
3) 퇴직연금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 수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가) 지급액
(보수월액×재직년수×150/100)+(보수월액×재직년수×5년초과재직년수 /100)
나) 급여산정 보수월액 : 최종 보수월액
4)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가) 지급액
(보수월액×공제재직년수×150/100)+(보수월액×공제재직년수×공제재직년수/100)
나) 급여산정 보수월액 : 최종 보수월액
5) 퇴직일시금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가) 지급액
① 5년 미만 재직자 : 보수월액 ×재직년수×120/100
② 5년 이상 20년 미만 : 퇴직연금일시금 산출방법과 동일
나) 급여산정 보수월액 : 최종 보수월액
(나) 유족급여
1) 유족연금
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연금액의 7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
나)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다) 유족의 우선 순위(민법 제1000조 내지 1003조)는 상속순위에 의함
2) 그 외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등
(다) 재해보상급여
1) 공무상요양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자가 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소정의 요양을 하는 때
2)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로 된 때 퇴직급여와 병급
나)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라) 부조급여
1) 재해부조금(법 제41조, 영 제 36조 제1항)
공무원의 재산이 수해,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 지급
2) 사망조위금(법 제41조의 2, 영 제 36조의 2)
가) 공무원본인․공무원의 배우자․공무원의 직계존속(출가한 여자공무원의 친정부모포함) 공무원배우자의 직계존속(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부양한 경우에 한함)이 사망한 경우 지급
나) 지급금액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사망 : 사망일 당시 당해 공무원 보수월액의 1배
② 공무원 본인 사망 : 사망일 당시 사망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
(마) 퇴직수당
1) 지급요건(법 제61조의 2)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1991. 10. 1. 시행)
2) 지급금액
보수월액×재직년수×재직년수별 지급비율(예 : 20년이상 60/100)
3) 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 조치
법 시행(1991.10. 1.) 당시 재직중인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퇴직수당이 종전 규정에 의한 가산금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바) 청구시효 등에 따른 구분
연금법상 급여는 급여 청구시효가 1년인 단기급여와 5년인 장기급여로 구분
1) 단기급여 : 부조급여, 공무상 요양급여
2) 장기급여 :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퇴직수당
(2) 급여의 제한
(가) 급여의 제한 사유 및 제한 금액(법 제62조, 제63조, 영 제53조~제55조)
1) 고의 : 전액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와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과실 등 : 원 급여액의 1/2(장해급여, 유족보상금)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폐질을 발생, 악화 또는 회복 방해 및 사망한 때 등
3) 진단불응 : 원 급여액의 1/2(공무상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4) 형벌 등 : 퇴직급여 5년 이상 1/2, 5년 미만 1/4, 퇴직수당 1/2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또는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나)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유보(영 제55조 제2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관련 여부에 불구하고 재직 중에 발생된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
마. 연금 관련 상식
(1) 재직기간(법23조)
재직기간은 연금법상 제 급여를 산정할 때 급여지급률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기본 재직기간에 가산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며 최고 33년만 인정
(가) 기본 재직기간 :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계산 (연월수로 산정)
(나) 가산기간 : 합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기간, 임용전 병역복무기간
(다) 퇴직수당 재직기간
1) 퇴직수당 재직기간은 기본재직기간에 한해서 산정. 다만 1991. 10. 1.이전에 임용된 자는 특례기간(합산, 소급, 사병기간)을 가산
2) 재직기간의 감축 : 1991. 10. 1.부터 발생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의 1/2를 감축(감축하지 않는 휴직기간 제외)
(라) 퇴직 후 그 날짜에 재임용된 경우(법 제3조 제1항 제3호)
별도의 조치없이 재임명 전후 재직기간이 상호 연계
*이 경우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급여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여야 전후의 재직기간이 상호 연결됨
(2) 재직기간의 합산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해당 연금법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 받고자 할 경우, 퇴직 당시 수령하였던 퇴직급여액에 일정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토록 하고 종전의 재직기간을 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3개 공적 연금제도간에 공통적으로 시행
(가) 합산대상기간(법 제23조 제2항)
1)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종전에 공무원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2) 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에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3)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나) 합산신청기간(법 제24조 제1항)
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공단으로 이송
(다) 합산반납금의 납부(영 제18조)
1) 일시 납부 : 합산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보수지급일에 납부
2) 분할 납부 : 합산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가능(일시반납액에 분할납부이자가산)
합 산 기 간10년 이상5년 이상~10년 미만5년 미만분할 납부 회수60회 이내48회 이내24회 이내
*분할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 시에는 잔여 반납금은 당해 급여에서 공제하고 이미 승인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
(라) 합산승인의 취소(법 제24조 제4항)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 받은 자가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은 합산기간으로 인정
(3)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가)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의 공무원 재직기간 및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의 잡급직원 또는 전문직원 재직기간에 대해 공무원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기간 만큼의 소급 기여금을 납부하게 하고, 소급하여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기간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
단, 잡급직원과 전문직원 재직기간에 대해 1년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근로기 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수령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
(나) 소급기여금의 납부(법 부칙 제7조 제3항)
지정한 납부기간 동안 당월분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매월 납부
(4)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제도
(5) 기여금 :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 제외) 등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
2. 교원안전망
가. 의의
(1) 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며, 관련 교원의 경제적․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
(2)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학부모와 교원간에갈등․분쟁이 생길 경우, 학교 내에서 자율적․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
(3) 학생이 보호되고 교원이 존중되는 학교,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나. 사업 내용
(1) 예방적 안전망
(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1) 교원과 학부모(학생)간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조정하여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2)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며, 학교장 참여 하에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1인과 법률․행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등 5인 내외로 구성
3)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학생)간에 발생하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기능을 가짐
예)합의금 등의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신청․해당 교원 인사 내신․교권침해사안에 대한 관계기관 고발 등
(나) 긴급전보 제도
분쟁사안과 관련하여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인사 내신을 하여 학기 중이라도 다른 학교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지금까지는 정기 전보, 1년 이내에는 전보가 제한됨)
(다) 사법기관과 협조 강화
1) 교육공무원법은 교권의 존중과 학원에서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권(체포, 수색 등)과 관련하여 교권보호가 미흡한 실정인 바, 동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찰청 및 경찰청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
2) 교원에 대한 무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사법 당국에 요청(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48조, 교원 예우에관한규정 제7조)
(2) 보전적 안전망
(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
1) 교육활동 중에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생의 피해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보상
2)그간 교직원이 부담하여 온 합의금 등의 비용도 학교안전공제회의 결정이나 소송결과에 따라 지원(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
3) 학교안전공제회 미가입 학교의 가입 권장(특수․유․초․중․고등학교)
(나) 교직원에 대한 소송․법률 지원
1)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상의 쟁송 발생 시 고문변호사를 통한 지원
가) 학생체벌 시비로 교원이 형사 소추되었을 경우 소송수행
나) 학생안전사고로 교직원 개인을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수행
다) 기타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공탁금 납부․변론 등 제반 지원
(3) 부가적 안전망
(가) 전세금․자녀 결혼자금 저리 대여
1)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을 위해 저리로 생활자금을 대여
2) 대여사업은 대한교원공제회를 통하여 개발․시행하며, 저리대여로 인한 이자차액은 시․도별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
(나) 장기 별거 교원 시․도간 인사교류 확대
1) 시․도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장기 별거 교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인사교류우선 순위에 장기 별거 교원 우대방안 적극 도입
2) 전출희망 수요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교원인사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