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어느 것은 해당하고 어느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판사빨을 타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마치 도급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는 요소가 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 경우 갑자기 사용자가 너 실질이 도급근로자이니까 근기법에 따른 권리들을 보장해줄 수 없겠다라고 나오면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는거니까.. 판사빨이 없을 수 없죠^^
수험용으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표지가 더 많으면 근로자 / 아니면 근로자 아님. 이렇게 가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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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변수가 너무 많아서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