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 받은 건축공사입니다.
원청사와의 하자담보기간 => 5년으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재하도급 준 업체에게 저희도 공종별하자담보기간 무시하고
계약서상에 하자기간을 5년으로 계약하고 5년짜리 하자보증서 받아도 되나요?
불평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문의 드려요
첫댓글 저희는 10년기간 보증서 발급해준적도 2번있습니다.불평이더라도 원청에서 해달라면 해줘야 한다고 조합에서도 말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업체 입찰 시나 계약 시에 공지하셨어야 나중에 불평이 없습니다.
첫댓글 저희는 10년기간 보증서 발급해준적도 2번있습니다.
불평이더라도 원청에서 해달라면 해줘야 한다고 조합에서도 말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업체 입찰 시나 계약 시에 공지하셨어야 나중에 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