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비정기(특별)조사... 이유는?
정기조사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왜?
사교육 억제 방침 발표 직후 세무조사
요건 아닌 세무조사면 직권남용, 국세기본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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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1등 기업 메가스터디 서울 서초구 본사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 6월말부터 입시 시장 점유율 1위 메가스터디를 비롯, 종로학원, 시대인재, 이투스에듀, 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의 철퇴를 가해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학원가에 따르면 통상 3~5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왔으나 이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특별세무조사가 착수되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의례 때가 되면 실시되는 조사로 여겨지지만 특별세무조사는 무자료거래나 탈세 등 세법질서 문란 혐의자에게 실시되는 고강도 세무조사이기 때문이다. 특별 세무조사는 탈세규모가 클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조사다.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세법상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셋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넷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섯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국세청의 특별한 세무조사... 사유는?
국세청이 메가스터디를 비롯해 대형 입시학원에 동시다발적인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입시학원의 과도한 수강료와 교재비, 부대 비용 등에 대한 신고 누락을 포함해 식자재비 등 부가수익 탈루혐의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학원가 세무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조세일보의 질의에 대해 21일 "개별적인 납세자 정보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세청이 통상 3~5년마다 주기적으로 대기업에 대해 시행하는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검찰의 특별수사에 준하는 특별 세무조사의 칼날을 대형 입시학원에 들이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짐작해 볼 수 있는 점은 이들 학원들이 지속적으로 탈세를 했거나 회계부정을 저질렀는가 하는 점인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게 세무대리업계의 시각이다.
강사료는 지불할 때 세금 원천징수의무자인 학원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후에 지급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고액 강사료의 고액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소득이 적은 제3자(명의 대여자)에게 강사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거나 법인의 비자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탈루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수강료와 교재비 등의 경우에도 대부분 카드로 결재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부해야 하며 교재 납품업체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카드, 무자료 거래 등 상식을 벗어난 거래가 아닌 한 탈루 여지가 없다.
또 한, 외형 100억원 이상의 기업은 현행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이기 때문에 대형학원의 경우엔 대부분 외부감사를 받는다. 더구나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원이라면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 놓고 탈세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가령, 메가스터디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외부감사(회계감사)는 2021년에는 삼정회계법인이 맡았고, 2022년부터 안진회계법인이 맡고 있으며 이들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
메가스터디는 세무자문 역시 한국 최고의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메가스터디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검증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직적인 탈세나 회계부정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 尹 정부, 공교육 활성화 위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 정조준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이번 학원가 세무조사가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 발표 직후 착수됐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용도의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킬러문항' 기준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억제 발언 직후 조치다. 이어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등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학원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난달 하순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세무조사로 읽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문스러운 점의 하나는 사교육 시장에 세무조사의 칼날을 들이대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과거 역대 정부가 수십 년간 추진해온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억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부 관계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명문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만들어 지면 사교육 시장은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다.
이런 사회적 시스템과 의식의 변화가 없는 한 사교육을 받아서라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욕구(수요)가 있을 것이고, 수요가 있는 한 사교육 시장은 존재할 것이다.
공교육기관을 입시 전문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학교수업만 잘 들으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사교육은 축소될 것이지만, 공교육을 오로지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전문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교육계의 딜레마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입시학원을 세무조사로 때려잡는다고 사교육이 억제되고 공교육이 활성화될 것인가? 국세청이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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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각종 의무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위반
세무조사가 세법이 정한 고유의 사유가 아닌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세법상 금지돼 있다.
메가스터디 등 대형학원들이 법인세신고 등 세법에서 부과한 제반 신고의무와 납세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런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세법에서 정한 목적(세법질서 문란)이 아닌 사유로 세무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직권남용(세무조사 오남용)에 해당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가령, 과거에 물가억제라든가 매점·매석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동원될 경우, '세무조사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책은 국민 편익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
특히 세무조사가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식으로 확대된다면 비판여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7/202307244930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