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이 오는 6월 개원하는 18대 국회에서도 재 추진된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사진>은 16일 “오는 24일 개회하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다 하더라도 18대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재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한나라당의 반대가 워낙 심해 아쉽게 개정안통과가 미뤄졌다”며 “세무사법개정안은 잘못 된 세법을 바로잡자는 취지라는 점을 더욱 강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7대 국회에 통합민주당 소속 당시 법사위 간사를 역임하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18대에서는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법사위에서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 18명의 자유선진당 의석수에 2명의 의원을 추가할 경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간사직을 유지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4·9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지난 3월 19일 탈당과 동시에 자유선진당에 입당, 대전 유성구에 출마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편 세무사계는 이상민 의원의 공천탈락으로 18대 국회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조차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사실상 법안통과가 묘연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이상민 의원이 세무사법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17대에 이어 18대에서도 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경우,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확률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세무사회 역시 지난 2월 세무사법개정 무산된 이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18대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될 법사위원들에게 세무사법개정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상태다.
아울러 세무사법개정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할 경우 세무사들의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 재 상정과 동시에 세무사회 차원의 세무사법개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첫댓글 유일무이하게 존경하는 정치인 +_+ 그런데 또 발릴꺼 같은 불길한 예감은 몰까요 ㅡ.ㅡ;; 진심으로 법사위좀 통과했으면 합니다~
본인 직업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욱이 고등학교,대학교 선배님.. 존경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