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른채로 와서 일한지 이제 2개월 차 접어드는데요
3, 6, 9, 12월 요로코롬 분기별로 세무사에 자료를 넘겨줘야 한다더라구요~
=> 전표를 작성 하시지 않으시는것 같네요.
1~3월 영수증및 세금계산서 등 .....은 4월 초중순경..
(부가세 신고를 할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먼저 정리 해서 보내드리고요...)-세무서 사무실담당자와 의논
1~3월 영수증및 증빙서도 같이 보내시면 좋고요.. 혹시 추가 발생건은 팩스로 넣어 주셔도 되고 나주에
4~6월 보낼때 첨부 하셔도 되고....요^^
세무사 사무실에 여쭤봤는데도 헷갈려서 질문 드려요
. 카드영수증 - 따로 분류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회사 카드로 쓴 영수증만 넘기는거죠?
=> 법인 카드 사용시는 매입 계산서 여부를 체크 하셔야 합니다.
=> 개인카드 사용시때 혹시 계산서로 사용 하시게 되면 카드 개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시에 받으시면 안됩니다=주의~~!!!
=> 카드 영수증 증빙서도 내용을 잘 기재 하셔야 합니다.
. 카드 사용 내역 - 고지서 날라온걸 보내는건가요? 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역 조회 후 출력해야 하나요?
=> 위에 카드 내용을 참고 하고 결제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원본은 사무실에 보관하시고...복사본을
증빙서로 보내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포함한 각종 영수증 - 현금 사용한 것도 정리해서 보내야하나요?
=> 각종 영수증은 간이영수증및 기타 증빙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 하셔서 보내 세요-날짜별로 체크 해주시면 좋겠지요..
=> 별도의 현금 출납장을 기재 하시면 (월단위로 복사) 그것도 같이 보내시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을겁니다. (법인 결산시 등 내용에 도움) 구지 세무사 사무실에서 불필요 하다고 하시면 월단위로 잔액을 꼭 맞추세요...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위에 내용 참고 동일
. 통장내역 - 인터넷 들어가서 월마다 인쇄하면 되겠죠?
=> 법인 통장 다 복사 하셔서 보내 셔야 합니다.= 보통예금 잔액 꼭 확인
. 임금대장 - 이건 매달 월급 나갈 때 팩스로 넣었는데 또 보내야하나요?
=> 임금대장은 세무서 사무실에서 최종 한 것을 다시 팩스로 받으셔서 원천세및 4대보험이 사무실과 맞는지 확인 하세요
이 외에 또 보내야 할 것이 있는지요..?
=> 입 퇴사 자들이 있는 경우
혹시 4대보험을 직접 신고 하시면 상관 없지만.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신다면...월단위 입퇴사를 꼭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입사자- 주민등록 등본과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확인 하세요.
퇴사자- 4대보험 퇴직 처리 확인
=>일용직이 있는 경우
위 입퇴자 내용과 동일-일용직 내용 알려 줌(4대보험 처리 여부)
=> 분기별 전표를 마감 한후에...
혹시 회사에서 따로 장부를 하시고 계시면 세무사 사무실과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를 확인 하시면
나중에 법인 결산시 도움이 됩니다.(세무사 사무실과 회사 장부 차이가 많이 나게 될때가 많은)
지금까지 생각 나는 부분만 알려 드렸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