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장님,
해외 거주하고 있는데 국내 사업자, 통신판매신고증 있습니다.
제가 구매대행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조언을 얻고자 문의글을 남깁니다.
해외에서 물품 구매 후 택배사에서 고객에게 직배송하여 통관 처리를 진행하고 있고 배우자 명의 현지카드로 결제하고 있어서 해외송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현지 사업자는 없지만 개인이 물품내역과 택배비로 인보이스만 추후 소명자료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현지 사이트 주문내역이나 구매영수증도 필요한가요?
부가세 신고 할때 세무사님이 영세 매출-직접수출로 잘못 신고한듯 한데 수정기간에 정정하는게 맞는거죠?
진행될수록 어려워서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