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엔 증빙소득 활용이 원칙
은행권 자율규제엔 인정소득 허용
건보료 3개월치는 보금자리론 업무[이데일리 서대웅 김정현 기자] 토스뱅크가 대출받는 고객 연봉을 실제 소득보다 40% 넘게 산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에 ‘구멍’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핵심 대출 규제다. 은행들이 자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실제 내줄 수 있는 한도보다 낮은 한도로 대출을 취급할 순 있어도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모든 은행에서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촘촘하지 못한 정책 탓에 은행마다 DSR 한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토스뱅크는 이러한 제도 허점을 잘 파고든 것이란 분석이다.
토스뱅크 연봉 산정 근거 살펴보니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시행세칙)은 대출 고객(차주) 연소득을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소득’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연소득을 정확히 증빙할 수 있는 증빙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이 대표적이며, 건강보험료는 인정소득에 해당한다.
토스뱅크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사례가 나온다. 이 차주는 증빙소득이 있지만 토스뱅크는 4~6월의 3개월치 건보료로 연봉을 산정했다. 1분기(1~3월) 건보료상 이 차주 연봉은 7300만원이지만, 건보료 정산 시기(4, 5월)가 포함된 2분기를 기반으로 산정한 결과 연봉은 1억100만원으로 40% 뛰었다.
토스뱅크가 건보료를 활용한 것은 은행연합회가 정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모범규준)에 따른 것이다. 모범규준 역시 시행세칙과 동일하게 증빙소득에 따른 연소득 산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대면 대출에 대해선 인정소득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동시에 연소득 산정은 시행세칙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은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추정할 땐 최근 3개월 평균 납부 건보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토스뱅크가 건보료 3개월치로 차주 연소득을 산정한 것은 이러한 규정을 활용한 결과다.
형식상 토스뱅크가 규정을 어겨 차주 연소득을 산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공통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가계부채 급등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지만 가계부채 관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인데다,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때”라고 했다.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인정소득(건보료)을 활용하긴 하지만 토스뱅크처럼 3개월치로 연봉을 산정하진 않는다. 카카오뱅크는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대출이 가능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엔 전직장 건보료를 제출해야 한다.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케이뱅크는 6개월 인상 재직 시 대출을 취급하지만 건보료는 1년치를 활용하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재직 시엔 한도가 줄어든다.
비대면 대출 시 인정소득을 활용하더라도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적정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수요 서민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즉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으로 건보료 3개월치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세칙과 모범규준은 비대면 대출 땐 증빙소득이 있더라도 보금자리론의 이 규정으로 인정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촘촘하지 못한 정책으로 DSR ‘허점’ 발생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은 DSR 정책을 촘촘하게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차주가 건보료 정산이 이뤄지는 4월과 5월을 악용해 대출받는다면 평월보다 더 많은 한도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이는 연소득이 대출 한도 기준으로 삼는다는 DSR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는 차주가 늘어날 경우 향후 금융회사 건전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모범규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도 쟁점이다. 현재 모범규준은 시행세칙 하위 규정 성격이 짙지만 엄연히 자율규제에 불과하다.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주체도 은행연합회지만 금감원과 협의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이 모범규준 개정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은행들이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법규(시행세칙)를 어긴 셈이 되고, 금감원은 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 취급시 은행들의 연소득 산정 방식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비대면 대출시 증빙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인증소득 활용을 인정한 이유, 건보료 3개월치로 연소득 산정을 허용한 이유, 모범규준 개정 시 금감원의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대웅(sdw618@edaily.co.kr)
첫댓글 잘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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