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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민토론방 이주비에 대한 정보입니다.
호호호 추천 0 조회 1,004 18.04.11 18:41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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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11 19:46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자료 정리하고 포스팅
    하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더구나 직장까지 있으시잖아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유익하게
    하나하나 정독했어요
    많은 도움 되었답니다

  • 작성자 18.04.11 20:19

    네 저는 워킹맘입니다~
    관심 있어서 알아보고 정리하는거라 시간이 들어도 재밌게 합니다
    도움이 되어 보람있네요 ^^

  • 18.04.11 20:06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잘 저장했습니다.

  • 작성자 18.04.11 20:20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18.04.11 21:02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주비로 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는거죠?
    담보대출이 1억이면 이주비 2.4억으로 1억을 갚고 1.4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 작성자 18.04.11 23:51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좀 답답하지요 ^^;; 거의 동시에 진행되니 결국 이주비로 기존대출 상환을 충당하는 셈이 될것 같습니다.

  • 18.04.12 07:55

    @호호호 친절한 답변 감사해요~^^

  • 18.04.11 20:39

    깔끔한 내용 정리네요. 감사합니다^^

  • 18.04.11 21:08

    제가 알기로는 담보 대출이
    있을시 갚지않고 그 차액만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정평가액 4억
    이주비 2억4천
    집담보 대출 1억이면
    나오는 이주비 1억4천만원
    입주시 2억4천 상환
    *근데 이 돈이 다 없으면
    준공된 아파트 담보로 잔금 대출로 전환할 수있는지는
    알아봐야될껏같습니다

  • 작성자 18.04.11 22:12

    신탁등기를 안하면 모를까, 기존 대출은 신탁등기 시 담보물이 없어져서 상환해야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안갚아도 되면 저도 알려주세요 ^^ 기존대출상환과 신규이주비대출은 각각별개이지만 거의 동시에 진행될테니 수중에 남는 돈은 1억4천이라는게 결론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조건이 2프로대로 좋은데, 유지할 수 없는게 아쉽긴 하죠.

  • 18.04.11 22:17

    호호호님 말씀대로 동시에
    진행되서 그 부분은 걱정안해두
    되겠네여(제가 설명이 부족했어용)

  • 18.04.12 07:06

    수고 많으세요~~~

  • 18.04.12 12:38

    열공하고계시네요...^^
    열공하신 정보 공유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관심을가졌으면 합니다..

  • 18.04.12 10:07

    어려운 질문이 있는데 답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2건 있어요. (이 중 1건은 은행주공)
    은행주공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월세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주비를 최대로 받으려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 후 전세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두는 게 나을까요?
    대출이 1건인지 2건지에 따라서 LTV/DTI 가 다른데 이주비대출로 은행주공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은행주공담보대출 여부가 LTV/DTI 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 작성자 18.04.12 11:05

    어렵네요 ^^;;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은행주공 하나만 놓고 보면, 은행주공 이주비대출시 기존 은행주공 담보대출은 상환되어야하기 때문에 이주대출 LTV 10%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상담을 ^^

  • 18.04.12 11:19

    @호호호 ㅎ 감사해요^^ 어려운 문제라 안전하게 전세로 돌려서 담보대출을 갚아야 이주비 받을 때 마음이 편하겠네요~^^

  • 작성자 18.04.12 11:20

    올려주신 표는 다시 보니 1건이라고 써있는 칸은 1주택자 1건에 해당합니다. 2건이상부터 다주택자 다른 담보 대출이고요.
    님은 현재기준으로 (은행주공 대출과 상관없이) 다른데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은행주공이주비 집단대출은 그냥 50%가 되겠네요.

  • 18.04.12 11:34

    @호호호

  • 18.04.14 18:43

    호호호님,
    알아보기 쉽게 용어설명 잘해주셔서 많은 도움 되고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던 저도 글쓰게 만드시네요~
    앞으로도 좋은정보 부탁드려요~^^

  • 작성자 18.04.14 19:49

    네~ 공부하다 보니 너무 설명들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처럼 저에게도 똑같이 닥쳐오는 일들이다 보니 같이 이해해 두려고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 조합원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다보니 쉬운 설명이 필요했어요 ^^ 또 정리 되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18.04.24 17:16

    감사해요 좋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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