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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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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스크랩 최종낙찰자 결정이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사원가 산출내역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랑리본 추천 0 조회 490 20.12.23 16: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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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23 16:33

    첫댓글 설계서를 담당 감독에게서 받아서 내역서 단가에 당사낙찰율 적용하고 원가계산서에 설계서 금액 그대로 적용해야하는 건강,연금,노인장기,퇴직공제,안전관리비는 그대로 두고 이윤에서 금액 조정하여 낙찰금액 맞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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