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7 전환사채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마련 - 상장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CB,BW와 동일하게) 리픽싱,콜옵션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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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월, 금융위는 전환사채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1.12월 시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회계 측면에서도 CB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제3자 지정 콜옵션부 CB를 발행한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도 주석공시(‘22.5.4. 보도자료 참조)
□ 한편, 리픽싱 등에 대한 규제강화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기되었습니다.
* 리픽싱은 CB의 투자매력도를 높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순기능 있음
? 개정규정 시행(’21.12.1일) 이후 전환사채 시장의 발행동향을 점검하였고 추가적인 제도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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