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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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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11.공무관련 퇴직공제부금비
수부주 추천 0 조회 250 05.05.06 19:5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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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07 10:38

    첫댓글 계약금액이 10억원 상으로 증액되었군요??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가셔서 그 곳 자료실에 있는 서식 다운로드 받으세요.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 작성하셔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소(건설회관13층?)로 우편발송 하시면 됩니다.계약서 사본 첨부하구요.공제가입번호가 있는 가입증서가 7일~15일 후에 우편물로

  • 05.05.07 10:41

    올 겁니다..그럼 공사 기성시 기성내역에 잡혀있는 퇴직공제부금비 만큼 증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증지구매는 공제조합에서 사시면 됩니다.1일..2,100원권, 10일 21,000원권이 있습니다..그럼 이 구입한 매입증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시면 되지요.증지는 현장에 보내서 일용직 근로자들 복지수첩에 첩부해 주면 됩니다

  • 작성자 05.05.08 15:28

    계약금액이 2천만원~ ㅋ 인데.. 퇴직공제비는 6만원쯤 나왔는데.. 금액이 적어도 꼭!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착공후 14일이내에 가입해야던데... 늦어도 상관은 없을까요? 설계변경되면서.. 공제비가 추가된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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