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정지역의 1가구 1주택인자가 재개발로 인하여 비조정지역인 타지역에 아파트를 구입 후 전세를 주고 본인은 기존 살던 동네의 다른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될수 있나요?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실거주하지않은 타지역 아파트를
기존 재개발아파트 입주 이후 3년이내에 매매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