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
외국납부세액 중 사업소득관련은 필요경비와 세액공제 선택가능하고
나머지 소득에서 발생한 것은 세액공제만 가능한데요.
법인세법에서도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모두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액공제만 가능한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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