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개입청구권은 본안의 문제이지 소송의 적격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의심이 가네요..
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의 한 예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행정개입청구권의 문제인데, 이는 일단 거부처분에 있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등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후 당해 재량처분의 일탈 남용을 따지는 본안에서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대개의 교과서들이 이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 써서 조금 혼동의 여지는 있지만....
이재화 변호사의 행정법의 쟁점을 보면 조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권과의 관련은 재산권과 환경권인데 어떻든지간에 이는 당해 법규의 합목적적인 해석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직 우리 판례는 기본권으로부터 직적 원고젹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서두 언급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 기본권과두 연관되지 않을까요?
: 일단 갑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존권과도 같은 농작물에 손해가 간다면 이를 행정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기본권과두 연관될거라구만 생각했거든요..
: 암튼 레포트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근데 사실 배운 범위가 아니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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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설문을 보면 관계행정청에 허가취소나 단속을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봅니다. 혹시 문제를 잘못 기술하신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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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행정청에는 아무 이유없이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될 이유도 없고... 그냥 이는 민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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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 소송이나 아님 행정심판의 경우를 묻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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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이가 소송에 관한 것이라면 주민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것입니다. 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주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곧 당해 법률이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합니다.
: : (각종 행정법 교과서의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나 주민소송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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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당해법규에서 주민이 가지는 이익이 반사적이익이 아닌한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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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것에 관해선 최근 판례는 폭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의 경우에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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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사안을 해결할 때는 당해 법규(수질환경법)의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여 왜 당해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으로 사익보호성이 도출될 수 있는 지를 논증하여야 하며, 만약 당해법규로부터 이가 도출될 수 없다면, 최근의 이론에 따라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사익보호성을 도출시키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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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과정은 스스로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판례를 참조하면서... 교과서 보면 부산 화장터사건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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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허가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형태로는 불가능하고 의무이행심판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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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경우에나 설문자체가 원고의 본안승소가능성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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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은 이가 관계행정청에 그러한 청구를 한 후 이가 부인된 경우 그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묻는 문제일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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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두서없게 된 것 같은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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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마 이는 소송으로 허가취소나 단속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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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로서 당해법규의 합목적적 해석 혹은 더 나아가서 기본권에서 당해법규가 사익보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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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단속을 청구하는 것은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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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그것이 아니고 정말 행정청에 이걸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일 경우에는 당연 가능하고 아마 그의 거부처분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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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관한 문제로서 거부처분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인 신청권이 법령에 없는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조리상 신청권의 인정근거로서 작둉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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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이경우에서도 설령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 하더라도 직접 단속을 청구하는 것은 밝힌 바와 같이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떄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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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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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제 드뎌 셤이 끝났습니다. 근데 행정법셤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 : : 약술은 그렇다치고 암튼 사람들이 너무 못봤던지 교수님이 다시 그 문제에 대한 레포트를 잘 써오면 점수를 더 준다고 해서 이렇게 법보모 회원들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 : : 문제를 보시구, 저에게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sktkaht@hanmail.net) 저의 멜로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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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제)
: : :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1년전 A공장이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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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되어 가동중인데, 2개월 점부터 악취가 나는 폐수가 계속 방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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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있어 그 이웃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갑은 농업용수로도 부적당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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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고 생각하여 환경단체와 함께 그 폐수를 수거하여 수질검사를 하니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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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80mg/l가 나왔다. 이에 갑은 관계행정청에 A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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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취소하든가 또는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단속하여 달라고 요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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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다. 이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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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조문헌)
: : : -수질환경법 제20조(허가취소)1.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 -동법 제8조(배출허용기준)1.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 -동법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5와 같다.
: : : [별표 5]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 : *청정지역(수질 1등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0mg/l이하(1일 폐수배출량이 2000m제곱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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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러분의 명쾌한 답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