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득이 줄어듦에 대하여
어제 대선 토론에서“심 후보(심상정)는 “재산세까지 다 합쳐 봐도 (윤 후보가 낸 세금은) 400만원 정도다. 전·월세 (주택에 사는) 청년들의 1년 월세만 800만원이다. (윤 후보는)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대통령 되겠다는 분 아닌가. 조세는 시민의 의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하고 있는 건데 마치 국가가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걸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게 대선 후보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물었다.“ (한겨레,오연서 기자,2022.2.1)
국민인 개인이 나라에 내는 세금은 이것만이 아니다. 자동차세, 유류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있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이 있다. 이런 제세공과금을 다 납부하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다. 쓸 여유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주거비라도 줄여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여서 자기 집을 장만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겨우 겨우 자기 집을 장만 했는데 어제 살던 그대로의 그 집이 자고나면 가격이 올라 버리니( 중고품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집뿐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을 마구 올려서, 그 결과 재산세, 종부세, 토지 보유세, 의료보험같은 재산관련 세금공과금을 마구 올려서 징수해 가면 국민은 무슨 돈으로 살림을 꾸려갈 수가 있겠으며 무슨 돈으로 자기의 행복을 위한 여가 활동을 할 수가 있겠는가?
지역의료보험은 아파트 같은 재산 가격으로 부과한다. 노인이 되어서 일하지 않고 쉬려고 해도 지역의료보험이 엄청 많이 나오니 위장 취업이라도 하여 의료보험을 적게 내려는 사람들 까지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집 팔고 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사 갈 집을 취득하려면 취득세 등록세 까지 올라버리니 살던 집을 팔고나면 그 집을 판돈으로는 그 만한 수준의 대체 집을 마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 이사를 가려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수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다. 조세공과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나 주택 같은 부동산의 가격을 급등시켜서 세금(조세공과금)을 왕창왕창 끌어가면 국민의 삶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길이 되고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뿐이겠는가? 세금 낼 돈이 없으니 물납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어 종국에는 모든 부동산이 국유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옷 한 벌(衣) , 숟가락 하나(食) 밖에 없는 사람들이 숟가락 하나, 옷 한 벌 값이 10억 원씩 올라버리면 부자가 된 기분이 들겠지만, 죽고 나면 숟가락 반과 옷 반은 잘라서 국가에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소리다. 조세가 시민의 건전한 의무인줄 모르는 국민이 있는가?
“국가가 정치하는 사람 니꺼가?”
국가라는 거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소리가 정의로운 말처럼 들리지만 합리성을 잃으면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에 해보는 소리다. (22.02.22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