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장천을 낀 남서향의 풍광,청정이 양호하며 정선군 고유의 입지. 2.평창올림픽/정선활강장에 따른 평창고속철역/신설도로등으로 오지에서 체감폭이 평창에 비해 더 큰 수혜지. 3.슬로우시티로 선호되는 민둥산/역,동강/선평역/별어곡역등이 인근 4. 5필지중 토지유용도 순위는1) 220번지(445평),2) 234번지(200평),3) 230번지(294평) 순위로 양호하며 231번지(134평)와 232번지(34평)은 맹지임.:1)+2)+3)+4)+5)=1107평(전체 3320평의 1/3지분임)
5.국토계획상 동서 6축고속도로의 잔여구간인 제천-영월(확정,2020년 개통)-정선-태백-삼척간의 정선 i/c 예정지인 신동읍 예미리 예미초교 인근에서 현황 국도로는 25km,톨게이트에서 정선군간 신설직선도로 개설시 약 6km내의 양호한 입지로 부상 예상. 6.2/3지분은 가족간 지분이므로 정선,평창등의 올림픽 인프라의 완료에 따른 접근성향상/수도권수요에 따른 2018년이후 지가상승시 현지분들의 조속한 매도를 원하는 통념상 지분분할지연의 우려불식및 전체매도에 대한 동의협조요청이나 1/3지분에대한 자신들에게 매도권유가 보편적이며 혹여나 우호적인 1/3지분씩 지분분할을 가족들이 서둘러 시도할시엔 전체 3320평을 1/3로 분할시 상기한 토지유용도순 양호한 3필지를 한사람이 한필지씩 분배후 잔여 소형맹지 2필지를 1/3로 나누는 방법과 전체(3320평)를 3등분한다해도 도로에 모두 접하는 직사각형의 부지형태의 특성상 3개 양호필지들의 최소 2) 200평 3)294평에서 1)445평까지 유용성이 다양한 세필지의 시냇가를 접한 자동필지분할의 효과기대.:지분분할에 불합리한 주장/지연등의 분쟁시 관활지방법원에 간편한 지분분할신청을 통한 법원직권에 의한 강제 지분분할로 각 지분자들의 재산권보호를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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