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조합운영 실현을 위한 정비사업 모범사례 및 부조리 사례-조합운영 실태점검 부적정 사례(9)
회의록 등 정보공개 미흡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고, 사업시행에 관하여 관계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이 있은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함.
▶ 의사록, 속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미공개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있음.
가. 관련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 운영규정 제27조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및 제35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나. 부정적사례
* 00추진위는 수차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작성된 속기록도 공개하고 있지 않음.
00조합도 의사록 미공개 또는 부실공개, 월별자금입출금내역 미공개 및 연간자금운용계획을 미공개하고 있음.
* 추진위는 총회 등 의사록, 계약서 (소송, 회계감사,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연간결산보고서, 연간자금운용계획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추진위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 2항에 따라 추진위원장은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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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