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제(법52
① 1, 2, 2의2, 영109, 109의2)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본인
부담분) 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연7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보험종류
|
공제대상
보험료
|
공제한도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보험료
전액
|
기타
보장성 보험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
70만원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2001년
신설)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
100만원
|
≫ 가입한
보험이 기타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법 52 ⑫)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영109조의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구
분
|
공제대상자
|
공제
대상 보험
|
82.12.31
이전
보험계약
|
보험료를
납입하는 연도의 월정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
|
-
계약기간 3년 이상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으로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83.1.1
이후
보험계약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화재, 도난 기타손해),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으로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금 납입 영수증에 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
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
제출서류(규칙58)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
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사본(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 가능)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공제 적용방법(법52
⑫)
≫
보험료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며,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된다.
≫
선택 적용은 보험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70만원을 중복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보장성 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보장성보험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소득공제 적용시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공제 중 선택 가능하나 중복 적용은
할 수 없다.)
≫
한도계산 사례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총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 일반보험료 70만원
한도이고, 보험계약기준으로
동일 보험건에 대해 전용보험료와
일반보험료는 중복 적용불가
|
-
보험가입자
: 부양가족 2인
구분
|
가입보험
종류
|
적용
|
한도
|
장애인
2인
|
각각
장애인 전용보험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70만원
|
170만원
|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70만원
|
70만원
|
장애인
1인
비장애인
1인
|
장애인은
전용보험 100만원
비장애인은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70만원
|
170만원
|
비장애인
2인
|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
근로자별
일반보험 공제한도 70만원
적용
|
70만원
|
-
보험가입자
: 장애인 1인 (최고한도 170만원 한도)
가입보험
종류
|
적용
|
공제금액
|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료공제로서
70만원 공제가능
|
17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70만원
|
17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70만원
|
70만원
|
◑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천원을 납부하였으며,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처)의 명의로 계약(피보험자
: 근로자)한 자동차종합보험료
납부영수증(연간 80만원)과
자녀(장애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체결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영수증(연간 12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답》200만원
ㆍ
국민건강보험료 : 월2만원×12개월=24만원(전액
공제대상임)
ㆍ
고용보험료 : 월5천원×12개월=6만원(전액
공제대상임)
ㆍ
국민연금보험료 : 보험료공제
대상 아님
※
연간 24만원은 연금보험료공제대상으로
2002년도에는 불입액의 100%인
2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ㆍ
자동차종합보험료 : 70만원(공제한도
70만원)
ㆍ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
◑
관련예규
공제되지 아니한 보험료》
-
건강보험료중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 대상 아님
-
국민연금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임
-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님 (직세1234-4607, 1997.12.19)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법인46013-3561, 1994.10.27)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소득46011-2631,
1999.7.10)
|
≫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의 공제여부(통칙52-2)
공제대상
보장성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납 보험료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하며 대납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의료보험료 공제대상기간(법인46013-3518,
1998.11.17)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시기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함
≫
소득이 없는 부인이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공제 가능여부(법인46013-249,
1999.1.20)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임
≫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공제(법인46013-249,
1999.1.20)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됨
≫
피보험자의 범위(법인46013-2822, 1999.7.16)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됨
≫
정산 보험료의 공제시기(법인46013-2356, 2000.12.11)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 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
≫
리스료와 함께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대상금액(서이46013-10920, 2002.5.1)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음
≫
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보험의 공제대상금액(법인46013-3626,1996.12.27)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
상담사례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40만원
불입하고 일반보장성 보험료를 30만원 불입한
경우 일반보험료공제는 못 받고 40만원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귀하의 경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
40만원, 일반 보장성보험료공제 30만원 각각
공제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금액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
봉급생활자인데 자동차종합보험료도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자동차종합보험료도 보장성보험으로 보험료공제(연
70만원 한도)대상임
|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와 동생(나이
22세, 소득 없음)은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데,
동생 보험료, 동생의 의료비 및 동생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근로소득자의 20세 초과하는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되며,
-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당해 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
및 연령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대상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