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 요구권자(민집법 제88조)
가)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나)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다) 경매신청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① 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에 신고함
② 배당요구의 원인이라 함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종류·변제기 등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발생 원인, 배당요구액수 등을 명시해야 함.
③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시에는 그 정본을 첨부·제출하면 됨.
④ 가압류 권자가 배당요구시에는 가압류결정 정본, 등기부등본을 첨부제출
⑤ 주택임차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첨부
⑥ 임금 채권자가 채불임금의 배당요구시에는 소명자료로서 근 로감독관청의 확인서, 회사경리장 부, 관할 세무서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등을 첨부 제출
⑦ 법원은 배당요구 신청이 있는 때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배당요구 신청시 에는 이해관계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당요구서 부본도 함께 제출해야함.
⑧ 위 통지는 법원주사 등의 명의로 통지서를 작성 * 송달하며, 여기에는 배당요구 신청서 부본을 첨 부함.
2) 배당요구의 시기와 종기
가) 배당요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효력 발생 이후라야할 것임.
나)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함(민집 제84조).
① 각 채권자는 법원의 최고 기간까지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 채권의 계산서를 제출 해야 함(집행 법원이 경락기일에 각 채권자의 채권액 을 계산해야만 과잉 경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 고, 배당표 작성에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권 계산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② 실무상으로는 배당기일 소환장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부기하고 있으나, 이는 경매기일까 지 제출한 채권계산서 이후의 채권 변동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성질이 다름.
③ 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임.
- 원금 : 계산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
- 이자 :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 비용 : 집행비용(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 받게 됨)
절차비용(예 : 배당요구신청을 위한 비용, 기록첨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비용 등)
* 계산서 제출 당시의 액수를 기재 함
다) 부대채권 - 지연 손해배상 채권, 소송비용 등
3) 배당받을 채권자(민집 제148조)
가)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 받을 채권자는 다음과 같음
①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 배당요구채권자(배당요구 종기까지)
③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 채권자(위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 신청이 없어도 당연 히 배당에 가입되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으 나, 가압류등기에 그 피보전채권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그 채권액을 알 수가 없 음. 따라서 법원은 가압류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기일까지 그로 하여금 가압류 결과의 정본이나 등본을 제출하게 하여 그 채권액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가압류채권자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직권으로 가압류 법원에 그 채권액을 조회하거나 가압류 기록을 송부 촉탁하 는 방법으로 그 채권액을 조사하여 작성해야 함)
④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⑤ 교부 청구·압류·참가 압류를 한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 채권자
나) 배당 절차
① 매각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1개월 내에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 을 소환함. 경락인은 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함.
② 배당기일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해야 함.
- 경락인은 배당에 관하여 이해 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소환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실 무상으로는 인수하는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표의 확인이 필요함.
- 소환은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행하며, 송달은 민사소송법 총칙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의함.
③ 배당할 금액 : 배당할 매각 대금에 산입될 금액으로서 다음 5가지가 있음(민집 제147조)
- 매각대금 - 경락대금
- 과실·이자 - 경락허가 결정선고일로부터 대금지급까지의 이자.
- 재경매 취소시의 전 매수인 부담이자 - 재경매 명령 후 전매수인이 매각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 용을 지급하여 재경매 취소된 경우의 이자는 배당재단에 산입됨.(민집 제138조 제3항)
- 전 매수인의 보증금 : 재경매시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민집 138조 제4항)
- 채무자 또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항고 보증금 : 항고기각시 반환받지 못한 공탁금(민집 제130 조)
④ 집행비용
집행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매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임. 즉 경매 실시 에 필요한 비용과 경매신청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포함함(그러나 제2의 경매신청은 배당요 구의 효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배당요구 신청에 소요된 비용과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 받을 집행비 용으로 되지 않으나 선행의 경매 절차가 취소·취하됨으로 인하여 제2의 경매신청에 따라 다시 경매 가 진행하게 된 때는 집행비용으로서 우선 변제받게됨. 이 경우 선행 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은 집행 비용으로 되지 아니하나, 그 비용 중 송달비등,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등록세 및 촉탁비 용, 평가료, 경매수수료 등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 가 배당 요구하면 우선변제할 것임).
- 집행비용은 경매절차에서 직접 발행한 것에 한하므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항고 등을 위하 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⑤ 채권금액 :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말함(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제외)
- 원금과 이자 : 채권금액에는 원금, 이자(지연손해금포함) 및 비용도 포함됨.
- 저당권(근저당권포함) : 우선 변제받은 저당권자(근저당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등 기부기재의 채권액(근저당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채권액)으로 됨.
- 이 자 : 민사집행규 칙 제81조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 계산하여 이자 청구가능.
- 근저당권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의 범위는 그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하고, 그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법 357 조 제2항) 최고액을 초과하는 원금, 이자는 변제받을 수 없음(대 판 74 다 998).
⑥ 배당순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임.
각 채권자는 민법과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짐 배당 참가 채권이 전부 일반 채권자라면 채권 발생의 선후나 채무 명의의 유무에 불구하고 평등 비율로 배당하지만, 우선변제채 권이 있으면 배당표에 각 채권의 배당 순위를 표시해야 함.
0순위: 경매비용, 관리인의 관리비, 수리비 .
1순위 - 소액보증금중 일정액 , 최종 3월분 임금.
2순위 - 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 - 국세기본법 35조 현행 세법상 당해세 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자동차세 등이 있음)
3순위 -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 기준일, 납세의무 성립일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조세 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저당권 확정일자 임차권·담 보가등기는 3순위에 따름
4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30조의 2,1항)
5순위 - 조세·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조세기본법 35조, 지방세법 31조)
6순위 - 조세 및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산재 보험금, 의료 보험료 등)
7순위 - 일반 채권
⑦ 배당실시
배당기일에 이의 신청이 없는 때는 배당표에 의하여 그 배당을 실시하고, 정지 조건 있는 채권의 배 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취여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함.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하지 아니 한 채권 기타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함(민집 제160조).
참고로 국회는 2011년 3월 11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예고등기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시행은 공포후 6개월부터다.
예고등기제도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등기가 말소되거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사실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60년 부동산등기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저당권실행의 집행방해 등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률상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거래할 해당부동산에 권리관계 관련 다툼이 있으니 거래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적 의미밖에 없지만, 현실에서는 처분제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조계 안팎의 이런 지적을 수용해 지난해 6월 부동산 예고등기제를 폐지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대체하도록 명시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의의 제3자 보호보다는 ‘진정한 등기명의인’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다
첫댓글 이번주 배운 과정 다시한번 복습하는군요^^ 감사합니다~~람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