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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면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1% 세율이 적용된다.
단, 올해 1월1일 이후부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은 22%로 상향됐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사실 비상장주식은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나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만한 수준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식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발생해야 과세되지만,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자체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양도가액의 0.5%가 적용된다.
한편,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실소유자가 바뀌면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그 변동사항을 반영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국세청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와 해당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내역을 대조하여 신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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