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 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무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중이어서 무자격이지만, 한시적으로 임시자격증을 부여해서 직책(과장)과 직책업무추진비와 자격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회장 새로이 선출되고, 계약기간이 만료(2023.8.31.)되어 같은 직원을 재계약(2023.9.1.~2024.8.31.)한다면 상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건축물 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관련 재계약시 관련 요건의 자격증이 없어 설비과장 직책 재계약 요건에 해당이 되지않아 직책과 자격수당을 제공하면 안될 듯한데...?
부탁드립니다.
<참 고>
부칙 <제717호, 2020.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2022. 2. 25.>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3년 4월 17일
4.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4년 4월 17일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6년 4월 17일까지 별표에 따른 선임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게 해당 통보의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
[제목개정 2021. 2. 2.]
첫댓글 저의 아파트도
12월에 계약기간 만료라 같은 현상인데
업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승계를 한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를 계속 수행한 것이므로
2026년4월까지 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의 명확성이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