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의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립맴버이기도 하지요...!!! (현재 회사는 법인회사, 실내건축면허등록 회사입니다.)
점점 나이도 먹기 시작하고, 월급쟁이의 월급만 가지고는 처자식 먹여살리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제 명의로 "시설물유지관리"면허를 내고 싶습니다.
(당연히 사장님께 말하고 내야겠죠)
시설물 유지관리 면허를 내는것은 순전히 "나라장터"(g2b) 입찰만을 보기 위함입니다.
일년에 한두건정도 낙찰 받으면 제가 직접 공사하는게 아니라 일괄 하청을 줄려고 생각입니다.
궁금한점....
1. 직장생활(4대보험가입)하면서 제 명의로 시설물유지관리 면허를 낼수있나요!!
(서류상으로 보면 겸업을 하게 되는것이겠죠!!)
이유는, 제가 퇴사하고 시설물유지관리 면허만 가지고 갑자기 회사를 차리면 유지할 능력 및 자본이 안될꺼라 생각하기에,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2. 면허를 낼때 자본금 3억은 계속 통장에 넣어두어야 하나요??
(몇달 뒤에 찾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가장 돈이 많이 들어서 대략난감하네요!!
대한건설공제조합에 내는 7500만원과 기술자 4명 구하는것은 어렵지 않은데, 자본금 3억이 대략난감!!!!1
3. 과연 일년에 한두건 정도 낙찰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년에 한두건 정도 낙찰을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한두건 낙찰 받으면 유지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면허를 몇개씩 사서 나라장터 입찰만 보고서 유지하는 회사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시설물유지관리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면허를 매매하는게 유리하나요??
당연히 신규로 등록하면 좀더 저렴하겠지만, 나라장터에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 "적격심사"에서 무조건 떨어질것 같네요!
위에서 말한것처럼 면허를 내는 이유는 직접 공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라장터 공사만 낙찰받기 위함입니다.
5. 개인사업자로 운영해도 될까요?
법인면허를 내지않고 개인사업자로 해도 되나요??
법인면허 내면 또 서류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지 않나요??
6. 제가 모르는 또다른 리스크가 있을까요???
7. 가장 중요한것......전체 다 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 3억, 공제조합출자 7500만원, 기술자4명 (일년에 한명당200만원정도)
장비구입비 (200만원)
사무실 (지금 회사 사무실에 공동으로 사용하는것으로 생각)(한실에 두개회사 운영하는것! 안되나요?)
또 들어가는 돈이 있을까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자본금 3억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듯 싶은데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가능합니다.(따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자본금은 합당한 사유로 사용가능합니다.(뭐, 바로 빼서 써도 되지만 매입세금계산서, 경비정산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빼쓰는건 별로 관계없겠지만 빌려서 쓰는 경우 연말마다 잔고 맞추느라 힘들겁니다... 연말에 자본금만큼, 혹은 그 이상의 잔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3. 일년에 한두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경기지방의 경우 경쟁율이 1년에 한건 될까말까합니다. 4.기존면허 양도시의 여러 위험부담에 대해 조사해보시면 답이 나올겁니다. 신규로 내는것과 비용면에선 별 차이가 없습니다.
5. 개인사업자로도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만, 적격심사 및 신용평가, 신인도 평가 등등의 평가점수가 절하될 위험이 크고 세금 및 경비정산 면에서도 매우 불리합니다. 6. 각종 협회비, 면허세 등등을 고려하면 그냥 사업자만 내느니 그만큼의 돈을 개인의 복지에 쓰는게 정신건강, 육체적 건강, 가정의 평화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를 유지하면서 그냥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7. 잘 알고계시네요... 들어가는 비용은 알고 계신 내용과 비슷하고, 사무실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요즘엔 실사를 나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론 : 실질적으로 한두개의 거래처(실제로 유지보수를 하거나, 건물 관리 등의 고정출이 있는 경우)가 확보된 상황이 아니고, 나라장터 입찰만을 위해 그 많은 금융적인 비용과 리스크, 기타 기술자 고용 및 사무실 임대 등을 고려하는건 그닥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낙찰 받더라도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적격심사를 통과한다고 해도 착공 및 준공시 서류작업조차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네....정말정말 감사합니다....ㅡㅡ;; 진짜로 직장생활만 해서 답이 없네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표내고 사업체 차린다고 능사는 아닌것 같구요...^^;;
참고로, 저와 제 와이프는 실내건축기사 자격증이 모두 있습니다. 만약, 실내건축면허를 내면 자격증이 따로 필요없겠죠...! 와이프는 설계 및 맥스를 할줄 알고, 전 시공을 할수 있답니다. (10억이상 공사, 대기업 공사, 관공서 공사....문제없을정도의 현장대리인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1번 안됩니다. 제가 지금 직접 위와비슷한 상황이어서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4대보험 가입되는순간 바로 개인 사업자가 말소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2번은 잘 모르겟습니다.3번은 가능하나 자격요건에서 문제가 있을수있습니다. 회사유지 경력사항에서..이는 입찰자료 확인해보시면 봐로 알수 있습니다. 4번. 3번과 유사 직접 입찰자료 확인 해보시길..5번.가능 합니다.
1번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될 뿐입니다.
부인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 하시거나.매매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요즘은 싼물건 많이 나옵니다.
직접 세무서와 조달청에 문의 하시면 친절이 상담 해드립니다.
현재시설물유지관리에서만17째근무합니다,,,법이강화돼서쉽지않아여,,시설물업체가넘처나서구조조정중입니다,,나라장터서입찰돼서공사해본들남는것이업어여,,,통하도못주게합니다,,관공사 보수보강빼곤 남는게 업어여
ㅡㅡ;; 아~~~ 그럼 어쩌란 말인가요...^^;; 이렇게 직장생활하는것도 답이 않나오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표부터 내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사업을 할수도 없구요...정말로 소도 비빌언덕이 있어야 일어난다고, 딱 그 속담이 생각나네요........누가 정답 좀 알려주세요...아니면 정답 비슷한거라도 알려주세요...ㅜㅜ
님생각대로하세요 모르면 배우면될것이고 내생각대로가는것이정답이고요 남이 안되는 능력도 님에게는있다고봅니다 조언은듣고 생가과행동은본인이하는거라생각합니다
어렵네여....
힘내세요^^
쉬운게 없네요 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욕심 안부리고 사는게 ..천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