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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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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회비납부판례와 사업종류변경결정 외
둥실둥실두둥 추천 0 조회 141 24.02.07 01: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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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2 14:57

    첫댓글 1. "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아마도 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 2. 네./ 3. 아뇨. 근복이 부과처분을 하면 근복을 피고로, 건보가 징수처분을 하면 건보를 피고로.. 건보의 징수처분에 대해서 다투었나보죠. / 4. 근로자가 중노위재심판정 중 "부당직위해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원고가 승소하면 중노위재심판정이 취소되고, 중노위는 재처분을 해서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죠. / 5. 리딩판례는 별도로 현출해줍시다. 그 외에도 생각나면 판례 별도로 빼서 현출해주면 됩니다. / 6. 혼자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 7. 저는 둘이 구분이 되는데... 그냥 통일해서 현출해도 상관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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