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금액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함
※ 2005.1.1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종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됨
▶ 장애인공제액 1인당 연 200만원은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 (통칙 50-1)
2.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3. 공제요건
▶ 장애를 가진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연령제한 없음)
- 거주자 본인
-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4. 장애인의 범위(영107 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를 입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통칙 51-1)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아래「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참조
(종전에는 장애인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에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2001.12.31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2002.1.1부터 적용하고 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통칙 51-2)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영107조 ②)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암 특정질병에 의한 의료비 경감목적으로 한 것으로 세 법상 장애인(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음
▣ 참고 자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관련)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별표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2008.2.29 개정)
1.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 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 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0.02 이 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 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 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 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사람
9.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 여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장루) 또는 요루(요루)를 시술하 여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 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 공제대상여부의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 기존의 장애인이라도 연중에 수술 등으로 치유가 되어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장애여부를 판정하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법 53 ④)
6. 제출서류(영107조 ②)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사본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상이자증명서』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 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는 때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영107 ③)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장애인공제 가 능함
▶ '장애인증명서’ 의 발급절차 등(서일46011-10490, 2003.4.18)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
7. 관련예규
첫댓글 일단 중증환자 등록카드만으로는 안되는게 맞고...의사가 발급해준 장애인 증명서만 있다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증환자 본인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게 맞네요.
서울대 병원은 병원에 안가도 그냥 전화하니까 팩스로 장애인 증명서 보내주네요..
그런데 소득공제혜택은 당해 년도만 해당되나요? 딱 1번만 되는건가요? 중증등록은 5년간 혜택인데.
매년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에 장애관련 판단이 영구적으로 되어있다면 한번만 내면 될거고...비영구라고 되있다면 서류를 매년 내야하겠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신촌세브란스는 진료비납입증명서는 팩스로 보내주고, 장애인 증명서는 직접 내원하라고 했습니다.(근데 궁금한게 갑상선암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게 확실한지 그게 조금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