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998,0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6,025,035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99,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00 |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0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4년 12월 12일 | |
종료일 | 2014년 12월 12일 | ||
10. 납입일 | 2014년 12월 15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12월 24일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년 12월 26일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12월 0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동 공시는 한국거래소(2014년 11월 19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확정) 공시입니다.
1) 상기 6.의 신주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이며 금융위원회의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 의거
청약일(2014년12월12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함)
이사회결의일: 2014년 12월 08일(월) (단위 : 주, 원,%) |
일 자 | 총거래량 | 총거래금액 | |
---|---|---|---|
이사회결의 전 3거래일 | 2014.12.05 | 2,463,392 | 1,288,023,077 |
이사회결의 전 4거래일 |
2014.12.04 | 544,593 | 260,121,447 |
이사회결의 전 5거래일 |
2014.12.03 | 310,823 | 143,732,103 |
합 계 | 3,318,808 | 1,691,876,627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509.8 | ||
할인율 |
20 | ||
액면가 |
500 | ||
발행가액(액면가 미만은 액면가 적용) | 500 |
※ 상기 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이며, 청약일(2014년12월12일) 전 3거래일인 2014년12월09일 발행가액을 확정할
예정임.
2) 청약 및 주금납입장소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1영업일 간)
- 청약처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주금납입장소: 국민은행
방배남지점
3)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당사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한다.
나. 일반공모 후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경쟁률에 5사6입
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 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 청약자가 최종 잔여주
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우선 배정한다.
다. 일반공모 후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
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4)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영업일 간)
- 청약처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가.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주식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증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의
본·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
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사무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실
명자임을 확인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한다.
다. 주식청약서, 청약증거금 납입영수증,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청약된 것으로 인정한다.
라. 총 일반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환불계좌로 입금한다.
마)청약단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이 최소 1,000주 단위로 한다.
100주 이상 | 1,000주 이하는 | 100주 단위,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는 | 500주 단위,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는 | 1,000주 단위,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는 | 5,000주 단위, |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는 | 10,000주 단위, |
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는 | 20,000주 단위, |
500,000주 초과는 50,000주로 한다. |
5) 납입 및 청약금거금의 대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납입일은 2014년 12월
15일(월)이며, 납입장소는 국민은행 방배남지점입니다.
청약증거금은
납입일(2014년12월15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주)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14년 12월 15일(월)에 환불할 예정입니다.
6) 주권교부
주권은 명의개서 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명의개서팀을 통해 2014년
12월 24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고됩니다.
7) 기타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2014.12.15)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나. 위 유상증자(소액공모증자 일반공모)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다.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